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8건 · 보관 8건
| 환경책임보험의 의무가입 대상 시설(제7조 관련) |
| 1. 「토양환경보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시설 가. 저장용량 1천kL 이상인 석유류 제조ㆍ저장시설 나.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사고대비물질을 같은 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취급하는 시설이 설치ㆍ운영되는 사업장의 유해화학물질 제조ㆍ저장 시설 다. 「송유관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송유관 2.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사고대비물질을 같은 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취급하는 시설이 설치ㆍ운영되는 사업장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3. 다음 각 목의 시설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5조에 따른 1종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나.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4조 및 같은 영 별표 13에 따른 제1종사업장의 폐수배출시설 또는 폐수무방류배출시설 |
| 비고 제2호의 시설 중 「화학물질관리법」 제27조제4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운반업의 경우 등록차량에 대하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에 가입한 경우에는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다만,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의 배상책임한도를 초과한 손해에 대하여 법과 이 영에 따라 보장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환경책임보험에 별도로 가입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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