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8건 · 보관 8건
| ■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8] <개정 2024. 4. 16.> | ||||
|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5조 관련) | ||||
|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를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횟수,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이상 위반 | ||
| 가. 법 제15조제3항 및 제5항을 위반하여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열람을 거부 또는 거짓된 정보를 제공한 경우 | 법 제49조 제2항제1호 | 250 | 350 | 500 |
| 나. 제17조제4항을 위반하여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하거나 보장계약을 체결할 때 시설 및 물질에 대한 정보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 법 제49조 제1항제1호 | 500 | 700 | 1,000 |
| 다. 법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하려는 사업자와의 계약 체결을 거부한 경우 | 법 제49조 제1항제2호 | 500 | 700 | 1,000 |
| 라. 법 제18조제4항, 제19조제4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안내 또는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49조 제2항제2호 | 250 | 350 | 500 |
| 마. 법 제20조제2항을 위반하여 선지급을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49조 제1항제3호 | 500 | 700 | 1,000 |
| 바. 법 제39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서류제출을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49조 제2항제3호 | 250 | 350 | 500 |
| 사.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검사ㆍ보고요구ㆍ질문에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거나 이를 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법 제49조 제2항제4호 | 250 | 350 | 500 |
| 아. 법 제39조제4항을 위반하여 재무제표 및 사업보고서 등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 법 제49조 제2항제5호 | 250 | 350 | 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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