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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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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8건 · 보관 8건

별표 제1호해양시설의 범위(제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사업자의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배상책임한도(제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환경책임보험의 의무가입 대상 시설(제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환경책임보험 또는 보장계약의 보장 금액(제8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요양생활수당의 지급 기준(제15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유족보상비의 지급 기준(제17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행정처분의 기준(제29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3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35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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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8] <개정 2024. 4. 16.>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5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를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횟수,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근거
법조문
과태료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15조제3항 및 제5항을 위반하여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열람을 거부 또는 거짓된 정보를 제공한 경우법 제49조
제2항제1호
250350500
나. 제17조제4항을 위반하여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하거나 보장계약을 체결할 때 시설 및 물질에 대한 정보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법 제49조
제1항제1호
5007001,000
다. 법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하려는 사업자와의 계약 체결을 거부한 경우법 제49조
제1항제2호
5007001,000
라. 법 제18조제4항, 제19조제4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안내 또는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법 제49조
제2항제2호
250350500
마. 법 제20조제2항을 위반하여 선지급을 하지 않은 경우법 제49조
제1항제3호
5007001,000
바. 법 제39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서류제출을 하지 않은 경우법 제49조
제2항제3호
250350500
사.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검사ㆍ보고요구ㆍ질문에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거나 이를 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법 제49조
제2항제4호
250350500
아. 법 제39조제4항을 위반하여 재무제표 및 사업보고서 등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법 제49조
제2항제5호
25035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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