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8건 · 보관 8건
| 해양시설의 범위(제3조 관련) | |
| 시설의 종류 | 범위 |
| 1. 기름 및 유해액체물질 저장(비축을 포함한다)시설 중 합계 용량 300kL 이상인 시설 | 계류시설(돌핀), 선박과 저장시설을 연결하는 이송설비, 저장시설, 자가처리시설 |
| 2. 「해양환경관리법」 제38조에 따른 오염물질저장시설 중 합계 용량 300kL 이상인 시설 | 저장시설, 교반(휘저어 섞음)시설, 처리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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