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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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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8건 · 보관 8건

별표 제1호해양시설의 범위(제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사업자의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배상책임한도(제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환경책임보험의 의무가입 대상 시설(제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환경책임보험 또는 보장계약의 보장 금액(제8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요양생활수당의 지급 기준(제15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유족보상비의 지급 기준(제17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행정처분의 기준(제29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3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요양생활수당의 지급 기준(제15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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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 <개정 2025. 10. 1.>
요양생활수당의 지급 기준(제15조제2항 관련)
요양생활수당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지급 신청 당시를 기준으로 2인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을 말한다)에 다음 표에 따른 피해등급별 지급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피해등급지급비율(%)
1등급47.50
2등급34.20
3등급22.80
4등급11.40
5등급4.75
등급 외미지급
비고
1. 1등급부터 3등급까지의 요양생활수당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지급한다.
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지급하는 경우: 환경오염피해 구제급여를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요양생활수당을 지급해야 할 사유가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월 단위로 지급하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피해자의 상태 등을 고려하여 피해등급을 결정한 날부터 5년마다 피해등급을 다시 결정할 수 있다.
나.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선지급하는 경우: 환경오염피해 구제급여를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5년간 월 단위로 지급한다.
2. 4등급 및 5등급의 요양생활수당은 환경오염피해 구제급여를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3년간 월 단위로 지급하되, 피해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3:55:07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