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8건 · 보관 8건
| ■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 <개정 2025. 10. 1.> | |
| 요양생활수당의 지급 기준(제15조제2항 관련) | |
| 요양생활수당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지급 신청 당시를 기준으로 2인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을 말한다)에 다음 표에 따른 피해등급별 지급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 |
| 피해등급 | 지급비율(%) |
| 1등급 | 47.50 |
| 2등급 | 34.20 |
| 3등급 | 22.80 |
| 4등급 | 11.40 |
| 5등급 | 4.75 |
| 등급 외 | 미지급 |
| 비고 1. 1등급부터 3등급까지의 요양생활수당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지급한다. 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지급하는 경우: 환경오염피해 구제급여를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요양생활수당을 지급해야 할 사유가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월 단위로 지급하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피해자의 상태 등을 고려하여 피해등급을 결정한 날부터 5년마다 피해등급을 다시 결정할 수 있다. 나.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선지급하는 경우: 환경오염피해 구제급여를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5년간 월 단위로 지급한다. 2. 4등급 및 5등급의 요양생활수당은 환경오염피해 구제급여를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3년간 월 단위로 지급하되, 피해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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