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규칙
별표·별지9건 · 보관 6건 · 미완 3건
별표 제0호삭제 <2015.6.15.>삭제
서식 제5호삭제<2007.6.7>삭제
서식 제6호삭제 <2007.6.7>삭제
| ■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5. 12. 26.> | ||||||||||||||||||||||||||||||||||||||||||||||||
| 환경개선부담금 납부고지 서식 | ||||||||||||||||||||||||||||||||||||||||||||||||
| 1. 분할 납부고지서 | (앞쪽) | |||||||||||||||||||||||||||||||||||||||||||||||
| 발행기관 번호( ) | ||||||||||||||||||||||||||||||||||||||||||||||||
| 환경개선부담금 분할 납부고지서 | 환경개선부담금 분할 납부고지서 | 환경개선부담금 분할 납부고지서 | 환경개선부담금 분할 납부고지서 | |||||||||||||||||||||||||||||||||||||||||||||
| 납부의무자 | ①성명 | ④발행번호 | 납부의무자 | ①성명 | ④발행번호 | 납부의무자 | ①성명 | ④발행번호 | 납부의무자 | ①성명 | ④발행번호 | |||||||||||||||||||||||||||||||||||||
| ②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 ②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 ②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 ②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 |||||||||||||||||||||||||||||||||||||||||||||
| ③주소 | ③주소 | ③주소 | ③주소 | |||||||||||||||||||||||||||||||||||||||||||||
| ⑤ 배기량 | ⑥ 차량 번호 | ⑤ 배기량 | ⑥ 차량 번호 | ⑤ 배기량 | ⑥ 차량 번호 | ⑤ 배기량 | ⑥ 차량 번호 | |||||||||||||||||||||||||||||||||||||||||
| ⑦ 년도 반기분 | ⑦ 년도 반기분 | ⑦ 년도 반기분 | ⑦ 년도 반기분 | |||||||||||||||||||||||||||||||||||||||||||||
| ⑧부과기관 및 코드번호 | ⑨ 납부 기한 | ⑧부과기관 및 코드번호 | ⑨ 납부 기한 | ⑧부과기관 및 코드번호 | ⑨ 납부 기한 | ⑧부과기관 및 코드번호 | ⑨ 납부 기한 | |||||||||||||||||||||||||||||||||||||||||
| 부담금 내용 | 부담금 내용 | 부담금 내용 | 부담금 내용 | |||||||||||||||||||||||||||||||||||||||||||||
| ⑩ 총계 | ⑪ 납기 내 금액 | ⑫ 납기 후 가산금 | ⑬ 미납 부담금 | ⑩ 총계 | ⑪ 납기 내 금액 | ⑫ 납기 후 가산금 | ⑬ 미납 부담금 | ⑩ 총계 | ⑪ 납기 내 금액 | ⑫ 납기 후 가산금 | ⑬ 미납 부담금 | ⑩ 총계 | ⑪ 납기 내 금액 | ⑫ 납기 후 가산금 | ⑬ 미납 부담금 | |||||||||||||||||||||||||||||||||
| 원 | 원 | 원 | 원 | 원 | 원 | 원 | 원 | 원 | 원 | 원 | 원 | 원 | 원 | 원 | 원 | |||||||||||||||||||||||||||||||||
| ⑭전자납부번호 | ⑭전자납부번호 | ⑭전자납부번호 | ⑭전자납부번호 | |||||||||||||||||||||||||||||||||||||||||||||
| ⑮가상계좌 | ⑮가상계좌 | ⑮가상계좌 | ⑮가상계좌 | |||||||||||||||||||||||||||||||||||||||||||||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
| 수납날짜도장 |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특례시(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의 장 | | 수납날짜도장 |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특례시(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의 장 | | 수납날짜도장 |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특례시(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의 장 | | 수납날짜도장 |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특례시(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의 장 | | |||||||||||||||||||||||||||||||||||||
| (수납기관 보관용) | (부과기관 통보용) | (기후에너지환경부 통보용) | (납부자 보관용) | |||||||||||||||||||||||||||||||||||||||||||||
| 297×210㎜[백상지 80g/㎡] | ||||||||||||||||||||||||||||||||||||||||||||||||
| (뒤쪽) | |||||||||||||||||||||||||||||||||||||||||
| (환경개선부담금 산출내용) | |||||||||||||||||||||||||||||||||||||||||
| 유의사항 | |||||||||||||||||||||||||||||||||||||||||
| 1. 납기까지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20조에 따라 3%의 가산금이 추가되며, 독촉기한이 지나면 귀하의 재산이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강제징수됩니다. 2. 환경개선부담금은 체납된 순위에 따라 차례대로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고지서에 미납부담금이 적혀 있는 납부의무자는 미납부담금을 우선 납부해야 합니다. 3. 납기마감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을 마감일로 합니다. 4. 환경개선부담금은 은행 또는 우체국을 통한 직접납부와 계좌이체 또는 카드 납부 등의 방법으로 납부가 가능합니다. 5. 이 고지서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도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6. 환경개선부담금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합니다. ㅇ 대당(臺當) 기본 부과금액 × 자동차의 오염유발계수 × 차령계수(車齡係數) × 지역계수 7. 납부하신 환경개선부담금은 대기·수질 분야 등의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에 사용됩니다. 8. 해당 연도분 환경개선부담금을 일시에 납부할 경우 부과금액의 10%가 감면되므로 환경개선부담금을 감면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반기분 납기 마감일 7일 전까지 일시납부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
| 환경개선부담금 납부고지 서식 | ||||||||||||||||||||||||||||||||
| 2. 일시 납부고지서 | (앞쪽) | |||||||||||||||||||||||||||||||
| 발행기관 번호( ) | ||||||||||||||||||||||||||||||||
| 환경개선부담금 일시 납부고지서 | 환경개선부담금 일시 납부고지서 | 환경개선부담금 일시 납부고지서 | 환경개선부담금 일시 납부고지서 | |||||||||||||||||||||||||||||
| 납부의무자 | ①성명 | ④발행번호 | 납부의무자 | ①성명 | ④발행번호 | 납부의무자 | ①성명 | ④발행번호 | 납부의무자 | ①성명 | ④발행번호 | |||||||||||||||||||||
| ②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 ②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 ②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 ②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 |||||||||||||||||||||||||||||
| ③주소 | ③주소 | ③주소 | ③주소 | |||||||||||||||||||||||||||||
| ⑤ 배기량 | ⑥ 차량 번호 | ⑤ 배기량 | ⑥ 차량 번호 | ⑤ 배기량 | ⑥ 차량 번호 | ⑤ 배기량 | ⑥ 차량 번호 | |||||||||||||||||||||||||
| ⑦ 년도분 | ⑦ 년도분 | ⑦ 년도분 | ⑦ 년도분 | |||||||||||||||||||||||||||||
| ⑧부과기관 및 코드번호 | ⑨ 납부 기한 | ⑧부과기관 및 코드번호 | ⑨ 납부 기한 | ⑧부과기관 및 코드번호 | ⑨ 납부 기한 | ⑧부과기관 및 코드번호 | ⑨ 납부 기한 | |||||||||||||||||||||||||
| 부담금 내용 | 부담금 내용 | 부담금 내용 | 부담금 내용 | |||||||||||||||||||||||||||||
| ⑩납부금액 | 원 | ⑩납부금액 | 원 | ⑩납부금액 | 원 | ⑩납부금액 | 원 | |||||||||||||||||||||||||
| ⑭전자납부번호 | ⑭전자납부번호 | ⑭전자납부번호 | ⑭전자납부번호 | |||||||||||||||||||||||||||||
| ⑮가상계좌 | ⑮가상계좌 | ⑮가상계좌 | ⑮가상계좌 | |||||||||||||||||||||||||||||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
| 수납날짜도장 |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특례시(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의 장 | | 수납날짜도장 |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특례시(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의 장 | | 수납날짜도장 |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특례시(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의 장 | | 수납날짜도장 |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특례시(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의 장 | | |||||||||||||||||||||
| (수납기관 보관용) | (부과기관 통보용) | (기후에너지환경부 통보용) | (납부자 보관용) | |||||||||||||||||||||||||||||
| 297㎜×210㎜[백상지 80g/㎡] | ||||||||||||||||||||||||||||||||
| (뒤쪽) | |||||||||||||||||||||||||||||||||||||||||
| (환경개선부담금 산출내용) | |||||||||||||||||||||||||||||||||||||||||
| 유의사항 | |||||||||||||||||||||||||||||||||||||||||
| 1. 납기까지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20조에 따라 3%의 가산금이 추가되며, 독촉기한이 지나면 귀하의 재산이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강제징수됩니다. 2. 환경개선부담금은 체납된 순위에 따라 차례대로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고지서에 미납부담금이 적혀 있는 납부의무자는 미납부담금을 우선 납부해야 합니다. 3. 납기마감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을 마감일로 합니다. 4. 환경개선부담금은 은행 또는 우체국을 통한 직접납부와 계좌이체 또는 카드 납부 등의 방법으로 납부가 가능합니다. 5. 이 고지서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도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6. 환경개선부담금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합니다. ㅇ 대당(臺當) 기본 부과금액 × 자동차의 오염유발계수 × 차령계수(車齡係數) × 지역계수 7. 납부하신 환경개선부담금은 대기·수질 분야 등의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에 사용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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