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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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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9건 · 보관 6건 · 미완 3건

별표 제0호삭제 <2015.6.15.>삭제
서식 제1호환경개선부담금 납부고지 서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환경개선부담금 부과ㆍ징수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의2환경개선부담금 분할납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의3환경개선부담금 분할납부(허용, 불허용)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환경개선부담금(조정 부과, 환급)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환경개선부담금 조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삭제<2007.6.7>삭제
서식 제6호삭제 <2007.6.7>삭제

서식 제2호의3환경개선부담금 분할납부(허용, 불허용) 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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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3서식] <개정 2024. 4. 2.>
환경개선부담금 분할납부[ ]허용
[ ]불허용
통지서
신청인납부의무자 성명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상호
주소
전화번호휴대전화 번호
차량번호
부과 기간납부고지서코드번호부과금액분할납부금액차감부과금액
분할납부
사항
분할 횟수납부기한분할납부금액납부해야 할 금액
1차
2차
3차
합계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제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의2에 따라 귀하의 환경개선부담금 분할납부를 위와 같이 [ ]허용 [ ]불허용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 통지서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특례시(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의 장직인
유의사항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게 되면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제8조의3제5항에 따라 분할납부에 관계되는 금액을 일시에 징수할 수 있습니다.
1. 분할납부 금액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았을 때
2. 국세, 지방세 또는 공과금의 체납으로 체납처분을 받았을 때
3. 강제집행을 받았을 때 또는 경매가 시작되었을 때
4. 법인이 해산하였을 때
5. 그 밖에 환경개선부담금을 포탈하려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될 때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0:29:24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