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규칙
별표·별지9건 · 보관 6건 · 미완 3건
별표 제0호삭제 <2015.6.15.>삭제
서식 제5호삭제<2007.6.7>삭제
서식 제6호삭제 <2007.6.7>삭제
| ■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3서식] <개정 2024. 4. 2.> | ||||||||||||
| 환경개선부담금 분할납부 | [ ]허용 [ ]불허용 | 통지서 | ||||||||||
| 신청인 | 납부의무자 성명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
| 상호 | ||||||||||||
| 주소 | ||||||||||||
| 전화번호 | 휴대전화 번호 | |||||||||||
| 차량번호 | ||||||||||||
| 부과 기간 | 납부고지서코드번호 | 부과금액 | 분할납부금액 | 차감부과금액 | ||||||||
| 분할납부 사항 | 분할 횟수 | 납부기한 | 분할납부금액 | 납부해야 할 금액 | ||||||||
| 1차 | ||||||||||||
| 2차 | ||||||||||||
| 3차 | ||||||||||||
| 합계 | ||||||||||||
|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제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의2에 따라 귀하의 환경개선부담금 분할납부를 위와 같이 [ ]허용 [ ]불허용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 통지서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
| 년 월 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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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 ||||||||||||
|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게 되면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제8조의3제5항에 따라 분할납부에 관계되는 금액을 일시에 징수할 수 있습니다. 1. 분할납부 금액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았을 때 2. 국세, 지방세 또는 공과금의 체납으로 체납처분을 받았을 때 3. 강제집행을 받았을 때 또는 경매가 시작되었을 때 4. 법인이 해산하였을 때 5. 그 밖에 환경개선부담금을 포탈하려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될 때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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