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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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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9건 · 보관 6건 · 미완 3건

별표 제0호삭제 <2015.6.15.>삭제
서식 제1호환경개선부담금 납부고지 서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환경개선부담금 부과ㆍ징수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의2환경개선부담금 분할납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의3환경개선부담금 분할납부(허용, 불허용)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환경개선부담금(조정 부과, 환급)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환경개선부담금 조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삭제<2007.6.7>삭제
서식 제6호삭제 <2007.6.7>삭제

서식 제2호의2환경개선부담금 분할납부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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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2서식] <개정 2024. 4. 2.>정부24(www.gov.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분할납부신청서
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즉시
신청인납부의무자 성명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상호
주소
전화번호휴대전화 번호
차량번호
당초 부과 내용납부고지서 수령일납부고지서 코드번호
부과 일시부과 금액
납부기한
분할납부 신청 금액합계
1차2차3차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제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의2에 따라 환경개선부담금의 분할납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장
신청인(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특례시(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의 장 귀하
첨부서류없음수수료
없음
처리 절차
신청서 작성‣접 수‣확 인‣결 재‣결과 통보
신청인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ㆍ특례시(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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