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규칙
별표·별지9건 · 보관 6건 · 미완 3건
별표 제0호삭제 <2015.6.15.>삭제
서식 제5호삭제<2007.6.7>삭제
서식 제6호삭제 <2007.6.7>삭제
| ■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5. 12. 26.> | ||||||||
| 환경개선부담금 | [ ]조정 부과 [ ]환급 | 통지서 | ||||||
| ※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해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
| 납부의무자 | 성명(법인명)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
| 상호 | ||||||||
| 주소 | ||||||||
| [ ]조정 부과 [ ]환급 | 계 | |||||||
| 부담금 | 가산금 | 미납 부담금 | ||||||
| [ ]조정 부과금 [ ]환급금 | ||||||||
| [ ]조정 부과 결정일 [ ]환급 결정일 | ||||||||
| [ ]수납 [ ]환급은행 및 계좌번호 | ||||||||
| 사유 | ||||||||
| 납부고지서 코드번호 | ||||||||
|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제9조ㆍ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환경개선부담금을 [ ]조정 부과 [ ]환급함을 알려 드립니다. 이 통지서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라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도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
| 년 월 일장 | ||||||||
| ||||||||
| 작성방법 | ||||||||
| 1. 납부의무자란에는 조정 부과 또는 환급 대상 시설물의 상호, 소유자 또는 점유자 성명, 시설물 주소를 적습니다. 2. 사유란에는 조정 부과 또는 환급하게 된 사유를 간략하게 적습니다.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0:26:03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