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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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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9건 · 보관 6건 · 미완 3건

별표 제0호삭제 <2015.6.15.>삭제
서식 제1호환경개선부담금 납부고지 서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환경개선부담금 부과ㆍ징수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의2환경개선부담금 분할납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의3환경개선부담금 분할납부(허용, 불허용)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환경개선부담금(조정 부과, 환급)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환경개선부담금 조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삭제<2007.6.7>삭제
서식 제6호삭제 <2007.6.7>삭제

서식 제3호환경개선부담금(조정 부과, 환급) 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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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5. 12. 26.>
환경개선부담금[ ]조정 부과
[ ]환급
통지서
※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해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납부의무자성명(법인명)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상호
주소
[ ]조정 부과
[ ]환급
계
부담금가산금미납 부담금
[ ]조정 부과금
[ ]환급금
[ ]조정 부과 결정일
[ ]환급 결정일
[ ]수납
[ ]환급은행 및 계좌번호
사유
납부고지서 코드번호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제9조ㆍ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환경개선부담금을 [ ]조정 부과 [ ]환급함을 알려 드립니다.
이 통지서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라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도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장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특례시(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의 장직인
작성방법
1. 납부의무자란에는 조정 부과 또는 환급 대상 시설물의 상호, 소유자 또는 점유자 성명, 시설물 주소를 적습니다.
2. 사유란에는 조정 부과 또는 환급하게 된 사유를 간략하게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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