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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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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7건 · 보관 7건

별표 제1호인체등유해성물질의 지정기준(제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중점관리물질의 고시기준(제3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화학물질 용도분류체계(제10조의2제3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등록신청자료 제출이 일부 생략되는 신규화학물질의 기준(제13조제1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과징금의 산정기준(제15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행정처분의 기준(제29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3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등록신청자료 제출이 일부 생략되는 신규화학물질의 기준(제13조제1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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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개정 2025. 10. 1.>
등록신청자료 제출이 일부 생략되는 신규화학물질의 기준(제13조제1호 관련)
기간대상
2020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교역상대국의 무역에 관한 제한조치 또는 감염병 확산 등으로 화학물질의 해외 공급망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여 국내 제조업의 제품생산이 지연되거나 지연될 우려가 있어 산업통상부장관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확인하는 물질로서 연간 제조ㆍ수입량이 100킬로그램 이상 1톤 미만인 신규화학물질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0:09:13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