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7건 · 보관 7건
|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개정 2025. 10. 1.> | |
| 등록신청자료 제출이 일부 생략되는 신규화학물질의 기준(제13조제1호 관련) | |
| 기간 | 대상 |
| 2020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 교역상대국의 무역에 관한 제한조치 또는 감염병 확산 등으로 화학물질의 해외 공급망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여 국내 제조업의 제품생산이 지연되거나 지연될 우려가 있어 산업통상부장관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확인하는 물질로서 연간 제조ㆍ수입량이 100킬로그램 이상 1톤 미만인 신규화학물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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