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7건 · 보관 7건
|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개정 2025. 10. 1.> |
| 과징금의 산정기준(제15조의2제1항 관련) |
| 1. 과징금의 산정기준 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위반행위를 한 기간에 1일당 과징금의 금액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한다. 나. 가목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기간은 법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위반행위에 해당하여 화학물질을 최초로 제조 또는 수입한 시점부터 적발시점까지의 기간으로 산정한다. 다. 가목에 따른 1일당 과징금의 금액은 위반행위를 한 제조자 또는 수입자의 연간 매출액에 7,200분의 1(단일 사업장을 보유한 제조자 또는 수입자의 경우에는 연간 매출액의 14,400분의 1을 말한다)을 곱하여 산정한다. 라. 다목에 따른 연간 매출액은 위반행위를 한 화학물질의 제조자 또는 수입자가 해당 위반행위를 한 날이 속한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연평균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만, 사업을 시작한지 3년이 되지 않는 등의 이유로 연간 매출액을 산정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분기별, 월별 또는 일별 매출액 등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산정한다. 마. 다목에서 "사업장"이란 인적 설비 또는 물적 설비를 갖추고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사업소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2. 과징금의 가중 또는 감경 기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과징금납부의무자의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제1호에 따라 산정된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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