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7건 · 보관 7건
|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2] <개정 2025. 8. 5.> | ||||||||||||||||
| 중점관리물질의 고시기준(제3조의2 관련) | ||||||||||||||||
| 1. 법 제2조제10호의2가목의 화학물질 2. 법 제2조제10호의2나목의 화학물질 3. 법 제2조제10호의2다목의 화학물질 가. 사람에 대한 사례연구 또는 역학조사로부터 반복 노출에 의해 사람의 폐, 간, 신장 등의 장기에 중대한 독성을 일으킨다는 신뢰성 있는 증거가 있는 화학물질 나. 시험동물을 이용한 시험으로부터 일반적으로 낮은 수준의 노출농도에서 사람의 폐, 간, 신장 등의 장기에 중대하거나 강한 독성영향을 일으킨다는 소견이 있는 화학물질로서 반복 노출에 의해 사람에게 중대한 독성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되는 화학물질 4. 법 제2조제10호의2라목의 화학물질: 호흡기과민성 물질(호흡을 통하여 노출되어 기도에 과민반응을 일으키는 물질을 말한다) 등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화학물질과 동등한 수준 또는 그 이상의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화학물질 ※ 비고: 중점관리물질을 지정ㆍ고시하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기준과 함께 해당 화학물질의 용도, 노출정보, 물리적ㆍ화학적 특성, 국제적 관리기준 등을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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