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7건 · 보관 7건
| 행정처분의 기준(제29조 관련) | ||||
|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처분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횟수별 처분기준의 적용일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처분 후의 위반행위만 해당한다)를 적발한 날로 한다. 다만, 위반행위에 대한 개선명령을 완전히 이행한 경우에 한정하여 해당 위반행위가 있는 날을 기준으로 2년 이내에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를 1차 위반으로 본다. 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르고, 각각의 처분기준이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각각의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분할 수 있다. 다.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의 사유를 고려하여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제2호에 따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1) 고의적이거나 악의적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여 국민건강 및 환경에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반 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법 제40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3년 이상 모범적으로 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 ||||
| 2. 개별기준 | ||||
| 위반사항 | 근거 법령 | 행정처분 |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이상 위반 | ||
|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법 제41조제1항제1호 | 지정취소 | ||
| 나. 업무정지 기간 중에 법 제40조제2항 각 호의 업무를 한 경우 | 법 제41조제1항제2호 | 지정취소 | ||
| 다. 법 제40조제4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 법 제41조제1항제3호 | 개선명령 | 업무정지 3개월 | 업무정지 6개월 |
| 라. 제27조제2항 전단에 따른 평가 결과 사업실적이 매우 부진한 경우 | 법 제41조제1항제4호 | 개선명령 | 업무정지 6개월 | 지정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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