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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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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7건 · 보관 7건

별표 제1호인체등유해성물질의 지정기준(제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중점관리물질의 고시기준(제3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화학물질 용도분류체계(제10조의2제3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등록신청자료 제출이 일부 생략되는 신규화학물질의 기준(제13조제1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과징금의 산정기준(제15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행정처분의 기준(제29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3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행정처분의 기준(제29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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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의 기준(제29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처분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횟수별 처분기준의 적용일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처분 후의 위반행위만 해당한다)를 적발한 날로 한다. 다만, 위반행위에 대한 개선명령을 완전히 이행한 경우에 한정하여 해당 위반행위가 있는 날을 기준으로 2년 이내에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를 1차 위반으로 본다.
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르고, 각각의 처분기준이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각각의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분할 수 있다.
다.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의 사유를 고려하여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제2호에 따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1) 고의적이거나 악의적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여 국민건강 및 환경에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반 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법 제40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3년 이상 모범적으로 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사항근거 법령행정처분
1차 위반2차 위반3차 이상 위반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법 제41조제1항제1호지정취소
나. 업무정지 기간 중에 법 제40조제2항 각 호의 업무를 한 경우법 제41조제1항제2호지정취소
다. 법 제40조제4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법 제41조제1항제3호개선명령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라. 제27조제2항 전단에 따른 평가 결과 사업실적이 매우 부진한 경우법 제41조제1항제4호개선명령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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