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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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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7건 · 보관 7건

별표 제1호인체등유해성물질의 지정기준(제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중점관리물질의 고시기준(제3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화학물질 용도분류체계(제10조의2제3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등록신청자료 제출이 일부 생략되는 신규화학물질의 기준(제13조제1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과징금의 산정기준(제15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행정처분의 기준(제29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3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32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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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의 부과기준(제32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과태료의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감경할 수 없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으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를 바로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과태료의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할 수 있다. 다만, 법 제54조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의 내용 및 정도가 중대하여 이로 인한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근거 법조문과태료 금액
(단위: 만원)
1차 위반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11조제3항을 위반하여 등록등면제확인 변경신청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법 제54조
제1항제1호
6008001,000
나.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경우법 제54조
제1항제2호
6008001,000
다. 법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개별제출확인을 받지 않고 등록신청자료를 공동으로 제출하지 않은 경우법 제54조
제1항제3호
6008001,000
라. 법 제29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의 변경사항을 알리지 않거나 거짓으로 알린 경우법 제54조
제1항제4호
6008001,000
마.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한 경우법 제54조
제1항제4호의2
6008001,000
바. 법 제43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로서 다음의 경우법 제54조
제1항제5호
1)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6008001,000
2) 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6008001,000
사. 법 제44조에 따른 서류의 기록·보존 의무를 위반한 경우법 제54조
제1항제6호
6008001,000
아. 법 제45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지위승계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법 제54조
제1항제7호
600800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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