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별표·별지35건 · 보관 35건
|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6. 6. 24.> | (앞쪽) | |||||||||||||
| [ ] 협동조합 [ ] 협동조합연합회 | 변경신고서 | |||||||||||||
| ※ 뒤쪽 신청인 제출서류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20일 | |||||||||||
| 신고인 | 성명(법인명)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
| 주소 | 전화번호 | |||||||||||||
| 법 인 | 조합명(연합회명) | 전화번호 | ||||||||||||
| 소재지 | ||||||||||||||
| 이사장(회장) 성명(법인명) |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 |||||||||||||
| 전화번호 | 전자우편주소 | |||||||||||||
| 주소 | ||||||||||||||
| 신고내용 | 변경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정관 | ||||||||||||||
|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
| 임원(임원의 직무를 수행할 사람을 포함합니다) | ||||||||||||||
| 이사장(회장)의 주소 | ||||||||||||||
| 출자금 납입총액 | ||||||||||||||
| 조합원(회원) 수 | ||||||||||||||
| 「협동조합 기본법」 제15조제1항 후단 또는 제71조제1항 후단에 따라 위와 같이 설립신고사항 중 변경사항을 신고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 기획예산처장관 또는 시ㆍ도지사 | 귀하 | |||||||||||||
| (뒤쪽) | ||||||||||||||||||||
| 신청인 제출서류 | 1. 정관 사본 1부(정관이 변경된 경우만 제출합니다) 2. 신고한 사항의 변경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 사본 1부(신고한 사항 중 정관, 임원 등 변경 시 총회의 의결이 필요한 경우만 제출합니다) 3. 신고한 사항을 변경한 후의 사업계획서와 수입ㆍ지출 예산서 1부(정관 중 법 제16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사업의 범위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이 변경되어 신고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4. 재무상태표와 출자감소의 의결, 채권자 공고 및 이의신청의 처리 등 출자감소에 관한 사실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각 1부(출자 1좌당 금액이 감소하여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5. 조합원(회원) 명부 1부(조합원 수 또는 회원 수가 변경된 경우만 제출합니다) | 수수료 없음 |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 처리절차 | ||||||||||||||||||||
| 신고서 작성 | | 접 수 | | 서류확인 및 결재 | | 신고확인증 뒷면기재 | | 발급 | ||||||||||||
| 신고인 | 처리기관 (기획예산처장관 또는 시ㆍ도지사) | 처리기관 (기획예산처장관 또는 시ㆍ도지사) | 처리기관 (기획예산처장관 또는 시ㆍ도지사) | 처리기관 (기획예산처장관 또는 시ㆍ도지사) | ||||||||||||||||
| 210㎜×297㎜[백상지(80g/㎡)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3:12:58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