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별표·별지35건 · 보관 35건
| ■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의2서식] <개정 2026. 1. 2.> | ||||||||||||||||||||||
| 이종협동조합연합회 설립인가 신청서 | ||||||||||||||||||||||
| ※ 첨부서류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60일 | |||||||||||||||||||
| 설립 신청인 | 성명(법인명)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
| 주소 | 전화번호 | |||||||||||||||||||||
| 법 인 | 연합회명 | 전화번호 | ||||||||||||||||||||
| 소재지 | ||||||||||||||||||||||
| 회장 성명(법인명) |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 |||||||||||||||||||||
| 전화번호 | 전자우편주소 | |||||||||||||||||||||
| 주소 | ||||||||||||||||||||||
| 설립신청 내용 | 설립동의 조합 수(명) | 출자금 납입총액(원) | 창립총회 개최일 | |||||||||||||||||||
| 회원 현황 |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 |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협동조합 | 총계 | |||||||||||||||||
| 설립유형 | [ ] 「협동조합 기본법」 제115조의8제1항에 따른 이종협동조합연합회(법인) [ ] 「협동조합 기본법」 제115조의8제2항에 따른 이종협동조합연합회(비영리법인) | |||||||||||||||||||||
| 「협동조합 기본법」 제115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설립인가를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기획예산처장관 | 귀하 | |||||||||||||||||||||
| 첨부서류 | 1. 정관 사본 1부 2.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1부 3.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1부 4. 임원 명부(임원약력 포함) 1부 5. 사업계획서 1부 6. 수입ㆍ지출 예산서 1부 7. 출자 1좌당 금액과 조합원 또는 회원별로 인수하려는 출자좌수를 적은 서류 1부 8. 발기인 및 설립에 동의한 조합 명부 1부 9. 합병 또는 분할을 의결한 총회의사록(「협동조합 기본법」 제101조제1항 및 제115조제3항에 따른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경우만 해당하며,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존속하거나 설립되는 사회적협동조합이 승계하여야 할 권리ㆍ의무의 범위가 의결사항으로 적혀 있어야 합니다) 사본 1부 |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 ||||||||||||||||||||||
| 신청서 작성 | | 접 수 | | 서류 확인 및 검토 | | 결 재 | | 설립인가증 발급 | ||||||||||||||
| 신청인 | 처리기관 (기획예산처장관) | 처리기관 (기획예산처장관) | 처리기관 (기획예산처장관) | |||||||||||||||||||
| 210㎜×297㎜[백상지 80g/㎡]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3:14:32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