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별표·별지35건 · 보관 35건
| ■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7호서식] <개정 2026. 1. 2.> | |||||||||||||||||||
| [ ] 사회적협동조합 [ ]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 이종협동조합연합회 | 분할인가 신청서 | ||||||||||||||||||
| ※ 첨부서류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60일 | ||||||||||||||||
| 신청인 | 성명(법인명)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
| 주소 | 전화번호 | ||||||||||||||||||
| 법 인 | 조합(연합회)명 | 전화번호 | |||||||||||||||||
| 소재지 | |||||||||||||||||||
| 이사장(회장) 성명(법인명) |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 ||||||||||||||||||
| 전화번호 | 전자우편주소 | ||||||||||||||||||
| 주소 | |||||||||||||||||||
| 신청내용 | 첨부서류 참조 | ||||||||||||||||||
| 「협동조합 기본법」 제101조제2항, 제115조제3항 및 제115조의9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분할인가를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기획예산처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 귀하 | ||||||||||||||||||
| 첨부서류 | 1. 정관 사본 1부 2. 분할계약서 사본 1부 3. 분할을 의결한 총회 개최 공고문 1부 4. 분할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 사본 1부 5. 임원 명부(임원약력 포함) 1부 6. 분할 후의 사업계획서 1부 7. 분할 후의 수입ㆍ지출 예산서 1부 8. 출자 1좌당 금액과 조합원 또는 회원별로 인수하려는 출자 좌수를 적은 서류 1부 9. 채권자의 이의신청 절차 이행과 이의신청 채권자에게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0. 주 사업의 내용이 설립인가 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에만 제출) |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 |||||||||||||||||||
| 신청서 작성 | | 접 수 | | 서류 확인 및 검 토 | | 결 재 | | 결과 통지 | |||||||||||
| 신청인 | 처리기관 (기획예산처장관ㆍ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 처리기관 (기획예산처장관ㆍ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 처리기관 (기획예산처장관ㆍ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 ||||||||||||||||
| 210㎜×297㎜[백상지 80g/㎡]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7:36:06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