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별표·별지35건 · 보관 35건
| ■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8호서식] <개정 2026. 1. 2.> | ||||||||||||||||||||
| [ ] 사회적협동조합 [ ]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 이종협동조합연합회 | 해산신고서 | |||||||||||||||||||
| ※ 첨부서류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7일 | |||||||||||||||||
| 신고인 (청산인) | 성명(법인명) |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 ||||||||||||||||||
| 전화번호 | 전자우편주소 | |||||||||||||||||||
| 주소 | ||||||||||||||||||||
| 신고 내용 | 첨부서류 참조 | |||||||||||||||||||
| 「협동조합 기본법」 제102조제2항, 제115조제3항 또는 제115조의9에 따라 위와 같이 해산을 신고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고인(청산인) | (서명 또는 인) | |||||||||||||||||||
| 기획예산처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 귀하 | |||||||||||||||||||
| 첨부서류 | 1. 해산 당시의 재산목록 1부 2. 잔여재산 처분방법의 개요를 적은 서류 1부 3. 해산 당시의 정관 사본 1부 4. 해산을 결의한 총회 의사록 사본 1부 | 수수료 없음 | ||||||||||||||||||
| 딤딩 공무원 확인사항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인) | |||||||||||||||||||
| 처리절차 | ||||||||||||||||||||
| 신고서 작성 | | 접 수 | | 서류 확인 및 검토 | | 결 재 | ||||||||||||||
| 신고인 (청산인) | 처리기관 (기획예산처장관ㆍ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 처리기관 (기획예산처장관ㆍ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 처리기관 (기획예산처장관ㆍ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 |||||||||||||||||
| 210㎜×297㎜[백상지 80g/㎡]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1:06:19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