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별표·별지35건 · 보관 35건
| ■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개정 2020. 9. 29.> | ||||||||||||
| [ ] 사회적협동조합 [ ]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 이종협동조합연합회 | 수입ㆍ지출 예산서 | |||||||||||
| 회계연도 : 000년도 | ||||||||||||
| 조직 개요 | 조합명(연합회명) | 업종(표준산업분류번호) | ||||||||||
| 설립 연월일 | 업태 | |||||||||||
| 인가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
| 주소 | 주사무소 | |||||||||||
| 제1 지사무소 | ||||||||||||
| 제2 지사무소 | ||||||||||||
| 출자금 백만원 | ||||||||||||
| 주 사업 유형 * 사회적협동조합만 작성 | [ ]지역사업형 [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제공형 [ ]취약계층 고용형 [ ]위탁사업형 [ ]기타 공익증진형 | |||||||||||
| 수입 (단위:원) | 지출 (단위: 원) | |||||||||||
| 구분 | 금액 | 구성비(%) | 구분 | 금액 | 구성비(%) | |||||||
| 주 사업 | ○○사업 | 주 사업 | ○○사업 | |||||||||
| 〃 | 〃 | |||||||||||
| 〃 | 〃 | |||||||||||
| 〃 | 〃 | |||||||||||
| 기타사업 | ○○사업 | 기타사업 | ○○사업 | |||||||||
| 〃 | 〃 | |||||||||||
| 〃 | 〃 | |||||||||||
| 사업비 합계 | 사업비 합계 | |||||||||||
| 사업외 수입 | 이자수익 | 경상비 (판매비와 관리비) | 인건비 | |||||||||
| 후원금 등 | 취약계층 인건비 | |||||||||||
| 〃 | 운영비 등 | |||||||||||
| 〃 | 〃 | |||||||||||
| 출자금 | 사업외 비용 | 이자비용 | ||||||||||
| 차입금 | 잡손실 등 | |||||||||||
| 〃 | 〃 | |||||||||||
| 〃 | 출자금 반환 | |||||||||||
| 〃 | 차입금 상환 | |||||||||||
| 〃 | 예비비 등 | |||||||||||
| 합계 | 합계 | |||||||||||
| 작성방법 | ||||||||||||
| 1. 최초 설립인가 신청 시 조직 개요에 조합명(연합회명), 주소, 출자금만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2. 예시된 항목 외의 수입 또는 지출 항목이 있을 경우 모두 적습니다. 3.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사업구분, 금액, 구성비는 주 사업 란에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4. 사회적협동조합이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라 전체 인건비 총액 중 취약계층인 직원에게 지급한 인건비가 40% 이상일 것을 판단 기준으로 하는 경우 인건비와 취약계층 인건비 항목을 구분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5. 주 사업 및 기타사업은 정관으로 정한 사업명에 준해 작성합니다. | ||||||||||||
| 210㎜×297㎜[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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