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별표·별지35건 · 보관 35건
| ■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 <개정 2026. 1. 2.> | |||||||||||||||||||
| 사회적협동조합 조직변경인가 신청서 | |||||||||||||||||||
| ※ 첨부서류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60일 | ||||||||||||||||
| 신청인 | 성명(법인명)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
| 주소 | 전화번호 | ||||||||||||||||||
| 법 인 | 조합명 | 전화번호 | |||||||||||||||||
| 소재지 | |||||||||||||||||||
| 이사장 성명(법인명) |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 ||||||||||||||||||
| 전화번호 | 전자우편주소 | ||||||||||||||||||
| 주소 | |||||||||||||||||||
| 설립신청 내용 | 설립동의자 수(명) | 출자금 납입총액(원) | 조직변경총회 개최일 | ||||||||||||||||
| 1인당 최저출자금(원) * 보건의료 사업을 하는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에만 작성 | 총자산 대비 출자금 납입총액의 비율(%) * 보건의료 사업을 하는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에만 작성 | ||||||||||||||||||
| 설립목적 | [ ] 지역사업형(「협동조합 기본법」 제93조제1항제1호) [ ]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제공형(「협동조합 기본법」 제93조제1항제2호) [ ] 취약계층 고용형(「협동조합 기본법」 제93조제1항제3호) [ ] 위탁사업형(「협동조합 기본법」 제93조제1항제4호) [ ] 기타 공익증진형(「협동조합 기본법」 제93조제1항제5호) | ||||||||||||||||||
| 「협동조합 기본법」 제105조의2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조직변경인가를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기획예산처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 귀하 | ||||||||||||||||||
| 첨부서류 | 1. 정관 사본 1부 2. 조직변경을 결의한 총회 개최 공고문(총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속 구성원 전원의 동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조직변경을 결의한 총회 의사록 사본 1부 4. 임원 명부(임원약력 포함) 1부 5. 사업계획서 1부 6. 수입ㆍ지출 예산서 1부 7. 조합원 명부 1부 8. 조직변경 전의 법인에 대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1부 9. 출자 1좌당 금액과 조합원별로 인수하려는 출자좌수를 적은 서류 1부 10. 채권자의 이의신청 절차 이행과 이의신청 채권자에게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1.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신고ㆍ인가ㆍ허가ㆍ승인 등을 받은 서류(조직변경을 위한 총회의 결의사항 중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인허가 등이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12. 주 사업의 내용이 설립인가 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 |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 |||||||||||||||||||
| 신청서 작성 | | 접 수 | | 서류 확인 및 검토 | | 결 재 | | 설립인가증 발급 | |||||||||||
| 신청인 | 처리기관 (기획예산처장관ㆍ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 처리기관 (기획예산처장관ㆍ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 처리기관 (기획예산처장관ㆍ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 ||||||||||||||||
| 210㎜×297㎜[백상지 80g/㎡]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2:37:19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