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별표·별지35건 · 보관 35건
| ■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6. 1. 2.> | ||||||||||||||||||||||||
| [ ] 협동조합 [ ] 협동조합연합회 | 설립신고서 | |||||||||||||||||||||||
| ※ 첨부서류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20일 | |||||||||||||||||||||
| 설립신고인 | 성명(법인명)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
| 주소 | 전화번호 | |||||||||||||||||||||||
| 신고내용 | 설립동의자 수(명) | 출자금 납입총액(원) | 창립총회 개최일 | |||||||||||||||||||||
| 법 인 | 조합명(연합회명) | 전화번호 | ||||||||||||||||||||||
| 소재지 | ||||||||||||||||||||||||
| 이사장(회장) 성명(법인명) |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 |||||||||||||||||||||||
| 전화번호 | 전자우편주소 | |||||||||||||||||||||||
| 주소 | ||||||||||||||||||||||||
| 협동조합(연합회) 임원의 「협동조합 기본법」 제36조제1항 각 호 해당 여부 | 해당[ ] | 해당되지 않음[ ] | ||||||||||||||||||||||
| 협동조합(연합회) 이사장의 「협동조합 기본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겸직 여부 | 해당[ ] | 해당되지 않음[ ] | ||||||||||||||||||||||
| 「협동조합 기본법」 제15조제1항 전단 또는 제71조제1항 전단에 따라 위와 같이 설립했음을 신고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 기획예산처장관 또는 시ㆍ도지사 | 귀하 | |||||||||||||||||||||||
| 첨부서류 | 1. 정관 사본 1부 2.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1부 3.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1부 4. 임원 명부 1부 5. 사업계획서 1부 6. 수입ㆍ지출 예산서 1부 7. 출자 1좌당 금액과 조합원 또는 회원별로 인수하려는 출자좌수를 적은 서류 1부 8. 발기인 및 설립동의자(또는 설립에 동의한 협동조합) 명부 1부 9. 합병 또는 분할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협동조합 기본법」 제56조제1항ㆍ제2항 및 제83조에 따라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해 설립되는 경우만 해당하며,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해 존속하거나 설립되는 협동조합이 승계해야 할 권리ㆍ의무의 범위가 의결사항으로 적혀 있어야 합니다) 사본 1부 |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 ||||||||||||||||||||||||
| 설립신고서 작성 | | 접 수 | | 서류 확인 및 검 토 | | 결 재 | | 신고확인증 교부 | ||||||||||||||||
| 신고인 | 처리기관 (기획예산처장관 또는 시ㆍ도지사) | 처리기관 (기획예산처장관 또는 시ㆍ도지사) | 처리기관 (기획예산처장관 또는 시ㆍ도지사) | |||||||||||||||||||||
| 210㎜×297㎜[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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