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정보공개 규칙
별표·별지16건 · 보관 16건
|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09.8.4> (앞면) 우 /주소: /전화( )/전송( )/담당부서/담당자 정보(□ 공개 □ 부분공개 □ 비공개)결정통지서 문서번호 수신자 | |||||||
| 접수일자 | 접수번호 | ||||||
| 청구정보내용 | |||||||
| 공개내용 | |||||||
| 비공개(전부 또는 일부)내용 및 사유 | |||||||
| 공개방법 | 공개형태 | □ 열람․신청 | □ 사본․출력물 | □ 전자파일 | |||
| □ 복제․인화물 | □ 기타( ) | ||||||
| 교부방법 | □ 직접방문 □ 우편 □ 모사전송 □ 전자우편 | ||||||
| □ 기타( ) | |||||||
| 공개일시(기간) | 공개장소 | ||||||
| 수수료(A) | 우송료(B) | 수수료감면액(C) | 계(A+B-C) | ||||
| 원 | 원 | 원 | 원 | ||||
| 귀하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결정내용을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13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ꃡ | |||||||
| 210㎜×297㎜(일반용지 60g/㎡) | |||||||
| (뒷면) |
| ※ 유 의 사 항 ○정보공개장소에 오실 때에는 이 통지서를 지참하셔야 하며, 청구인 본인 또는 그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증명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1. 청구인 본인에게 공개할 때에는 청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등) 2. 청구인의 법정대리인에게 공개할 때에는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대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3. 청구인의 임의대리인에게 공개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정보공개위임장과 청구인 및 수임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수수료는 해당 정보를 공개할 때 수입인지 또는 현금으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우송공개가 가능하다고 통지된 정보를 우편 등으로 받으시고자 할 때에는 앞면에 기재된 공개일까지 수수료(수입인지 또는 현금)외에 우편요금(우표 또는 현금)을 헌법재판소에 보내셔야 합니다. ○우편요금은 우편법시행령 제12조에 의하여 고시한 보통 등기요금을 말합니다. ○수수료 및 우편요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실 경우에는 은행계좌(○○은행 ○○-○○ 헌법재판소)로 입금하되, 정보공개청구인과 입금인의 이름이 반드시 동일하여야 합니다.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18조제1항 및 헌법재판소정보공개규칙 제19조에 의하여 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동법 제1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이내에 헌법재판소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내에 헌법재판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청구인이 통지된 정보의 공개일후 10일이 경과할 때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정보를 수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내부적으로 종결처리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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