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정보공개 규칙
별표·별지16건 · 보관 16건
| 〔별지 제3호서식〕 정보공개처리대장 | ||||||||||||
| 접수 번호 | 접수 일자 | 청구인 | 청구사항 | 결정내용 | 처리사항 | 비고 | ||||||
| 정보 내용 | 공개 형태 | 담당 부서 | 결정 구분 | 공개 내용 | 비공개(부분공개)내용 및 사유 | 결정 통지 일자 | 공개 일자 | 공개 방법 | ||||
| 297㎜×210㎜(일반용지 60g/㎡) | ||||||||||||
| ※ 기재요령 1. “정보내용” 항목에는 청구인이 공개를 청구한 정보를 기재한다. 2. “공개형태” 항목에는 열람․시청, 사본․출력물, 전자파일, 복제․인화물 등 청구인이 공개를 요청한 형태를 기재한다. 3. “결정구분” 항목에는 공개․부분공개․비공개 등 각급기관에서 결정한 사항을 기재한다. 4. “공개내용” 항목에는 공개로 결정한 정보를 기재한다. 5. “비공개(부분공개) 내용 및 사유” 항목에는 각급기관에서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로 결정한 정보내용을 기재하고 정보별 비공개(부분공개) 사유를 기재한다. 6. “공개방법” 항목에는 공개장소 방문․우편․모사전송․전자우편 등 청구인에게 정보를 공개한 방법을 기재한다. 7. “비고” 항목에는 청구인이 이의신청을 한 경우나 기타 특이사항이 있을 경우 기재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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