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정보공개 규칙
별표·별지16건 · 보관 16건
|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4.1.7> 정보공개(부분공개ㆍ비공개)결정 이의신청서 | ||||
| 접수일자 | 접수번호 | |||
| 이의 신청인 | 이름 (법인명 등 및 대표자) |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등) | ||
| 주소 (소재지) | 전화번호 (팩스번호) | |||
| 전자우편주소 | ||||
| 공개 또는 비공개 내용 | ||||
| 통지서 수령 유무 | □ 정보(공개ㆍ부분공개ㆍ비공개)결정통지서를 년 월 일에 받았음 □ 정보(공개ㆍ부분공개ㆍ비공개)결정통지서를 받지 못했음(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청구 후 20일이 경과한 날은 년 월 일임) | |||
|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 ||||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또는 제21조제2항과 「헌법재판소 정보공개 규칙」 제19조에 따라 귀기관의 정보공개(부분공개ㆍ비공개)결정에 대해서 위와 같이 이의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이의신청인 (서명 또는 인)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귀하 | ||||
| 210㎜×297㎜(일반용지 6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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