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정보공개 규칙
별표·별지16건 · 보관 16건
|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4.1.7> 정보공개청구서 ※ 접수일자ㆍ접수번호는 청구인이 적지 않습니다. | |||||||||||||
| ※접수일자 | ※접수번호 | ||||||||||||
| 청구인 | 이름 (법인명 등 및 대표자) | 주민등록(여권ㆍ외국인등록)번호 | |||||||||||
| 사업자(법인ㆍ단체) 등록번호 | |||||||||||||
| 주소 (소재지) | 전화번호 (팩스번호) | ||||||||||||
| 전자우편주소 | |||||||||||||
| 정보내용 | |||||||||||||
| 공개형태 | □열람ㆍ시청 | □사본ㆍ출력물 | □전자파일 | ||||||||||
| □복제ㆍ인화물 | □기타( ) | ||||||||||||
| 수령방법 | □직접방문 | □우 편 | □팩스전송 | □전자우편 | □기타( ) | ||||||||
| 수수료 감면 | 해당여부 | □해당 | □해당 없음 | ||||||||||
| 감면사유 | ※ 「헌법재판소 정보공개 규칙」 제18조제3항에 따라 수수료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적으며,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붙이기 바랍니다. | ||||||||||||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및 「헌법재판소 정보공개 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합니다. ※ 공개 청구된 공개 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청구 사실이 제3자에게 통지됨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귀하 | |||||||||||||
| 접수증 | |||||||||||||
| 접수번호 | 청구인이름 | ||||||||||||
| 접수자 | 직급 | 이름 | (서명 또는 인) | ||||||||||
| 귀하의 청구서는 위와 같이 접수되었습니다. 년 월 일 헌법재판소사무처 ※ 정보공개의 처리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면 민원실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210㎜×297㎜(일반용지 6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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