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정보공개 규칙
별표·별지16건 · 보관 16건
| [별지 제9호의2서식] <신설 2014.1.7> (앞 면) | |||||||
| 우 /주소: /전화( )/전송( )/담당부서/담당자 | |||||||
| 이의신청(□인용 □부분인용 □기각 □각하) 결정통지서 | |||||||
| 문서번호 수 신 자 | |||||||
| 접 수 일 자 | 접 수 번 호 | ||||||
| 이 의 신 청 내 용 | |||||||
| 결 정 내 용 | |||||||
| 공 개 방 법 | 공개형태 | □열람ㆍ시청 □사본ㆍ출력물 □전자파일 □복제ㆍ인화물 □기타( ) | |||||
| 교부방법 | □직접 방문 □우편 □팩스전송 □전자우편 □기타( ) | ||||||
| 공 개 일 시 ( 기 간 ) | 공 개 장 소 | ||||||
| 수 수 료 (A) | 우 송 료 (B) | 수수료감면액 (C) | 계 (A+B-C) | ||||
| 원 | 원 | 원 | 원 | ||||
| 수수료 산정내역 | 수수료 납입계좌(입금시) | ||||||
| 귀하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내용을「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8조제3항 및 제4항, 제2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기관의 장) 인 | |||||||
| 210㎜×297㎜ 일반용지 60g/㎡ | |||||||
| (뒷 면) |
| ※ 유 의 사 항 ○ 정보공개장소에 오실 때에는 이 통지서를 지참하셔야 하며, 청구인 본인 또는 그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증명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1. 청구인 본인에게 공개할 때에는 청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등) 2. 청구인의 법정대리인에게 공개할 때에는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대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3. 청구인의 임의대리인에게 공개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정보공개위임장과 청구인 및 수임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 수수료는 해당 정보를 공개할 때 수입인지 또는 현금으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 우송공개가 가능하다고 통지된 정보를 우편 등으로 받으시고자 할 때에는 앞면에 적힌 공개일까지 수수료(수입인지)와 우편요금(우표 등)을 보내셔야 합니다. ○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해서 불복하려는 때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사무처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청구서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청구인이 통지된 정보의 공개일 후 10일이 경과할 때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정보를 수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내부적으로 종결처리할 수 있습니다.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8:50:08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