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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정보공개 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별표·별지16건 · 보관 16건

별표 제0호수수료(제18조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정보공개청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정보공개청구조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정보공개처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공개여부결정기간연장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제3자의견서[비공개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제3자의견청취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정보(공개·부분공개·비공개)결정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의2정보 부존재 등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의3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 종료 사실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정보공개위임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정보공개(부분공개ㆍ비공개)결정 이의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의2이의신청(인용, 부분인용, 기각, 각하)결정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이의신청결정기간연장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정보공개 운영실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이의신청처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의2이의신청(인용, 부분인용, 기각, 각하)결정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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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9호의2서식] <신설 2014.1.7>
(앞 면)
우 /주소: /전화( )/전송( )/담당부서/담당자
이의신청(□인용 □부분인용 □기각 □각하) 결정통지서
문서번호
수 신 자
접 수 일 자접 수 번 호
이 의 신 청 내 용
결 정 내 용
공 개 방 법공개형태□열람ㆍ시청 □사본ㆍ출력물 □전자파일 □복제ㆍ인화물
□기타( )
교부방법□직접 방문 □우편 □팩스전송 □전자우편
□기타( )
공 개 일 시 ( 기 간 )공 개 장 소
수 수 료 (A)우 송 료 (B)수수료감면액 (C)계 (A+B-C)
원원원원
수수료 산정내역수수료 납입계좌(입금시)
귀하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내용을「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8조제3항 및 제4항, 제2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기관의 장) 인
210㎜×297㎜ 일반용지 60g/㎡
(뒷 면)
※ 유 의 사 항

○ 정보공개장소에 오실 때에는 이 통지서를 지참하셔야 하며, 청구인 본인 또는 그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증명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1. 청구인 본인에게 공개할 때에는 청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등)
2. 청구인의 법정대리인에게 공개할 때에는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대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3. 청구인의 임의대리인에게 공개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정보공개위임장과 청구인 및 수임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 수수료는 해당 정보를 공개할 때 수입인지 또는 현금으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 우송공개가 가능하다고 통지된 정보를 우편 등으로 받으시고자 할 때에는 앞면에 적힌 공개일까지 수수료(수입인지)와 우편요금(우표 등)을 보내셔야 합니다.

○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해서 불복하려는 때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사무처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청구서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청구인이 통지된 정보의 공개일 후 10일이 경과할 때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정보를 수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내부적으로 종결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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