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8건 · 보관 8건
|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5. 10. 1.> | ||||||||||||||||||||||||||||||
| 협력형 복귀기업 선정 신청서 | ||||||||||||||||||||||||||||||
|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90일 | |||||||||||||||||||||||||||
| 신청인 (A) | 회사명 | 사업자(법인)등록번호 | ||||||||||||||||||||||||||||
| 주소 | 기업 구분 [ ] 수요기업 [ ] 국내복귀기업 | |||||||||||||||||||||||||||||
| 대표자 | 전화번호 | 전자우편 | ||||||||||||||||||||||||||||
| 담당자 | 전화번호 | 전자우편 | ||||||||||||||||||||||||||||
| 신청인 (B) | 회사명 | 사업자(법인)등록번호 | ||||||||||||||||||||||||||||
| 주소 | 기업 구분 [ ] 수요기업 [ ] 국내복귀기업 | |||||||||||||||||||||||||||||
| 대표자 | 전화번호 | 전자우편 | ||||||||||||||||||||||||||||
| 담당자 | 전화번호 | 전자우편 | ||||||||||||||||||||||||||||
| 협력관계 주요내용 | 기업 간 주요 협력내용 물품 공급·수요 [ ] 서비스 공급·수요 [ ] 공동 연구개발 [ ] 기타 [ ] | |||||||||||||||||||||||||||||
| 협력내용별 목표 및 향후 계획 | ||||||||||||||||||||||||||||||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6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협력형 복귀기업 선정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A) 대표자 (서명 또는 인) | 신청인(B) 대표자 (서명 또는 인) | |||||||||||||||||||||||||||||
| 산업통상부장관 | 귀하 | |||||||||||||||||||||||||||||
| 첨부서류 | ||||||||||||||||||||||||||||||
| 국내복귀기업과 수요기업 간 체결된 양해각서, 물품공급계약서, 서비스제공 계약서, 공동연구개발 계약서 등 국내복귀기업과 수요기업 간에 실질적으로 국내 협력 관계가 형성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
| 처리절차 | ||||||||||||||||||||||||||||||
| ||||||||||||||||||||||||||||||
| 신청인 | 대한무역투자 진흥공사 | 대한무역투자 진흥공사 | 산업통상부 | 산업통상부 | ||||||||||||||||||||||||||
| 210mm×297mm[백상지(80g/㎡)]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3:58:46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