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8건 · 보관 8건
|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5. 10. 1.> | ||||||||||||||
|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신청서 | ||||||||||||||
| ※ 제9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9쪽 중 제1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60일 | |||||||||||
| 신청 기업 | 기업명 | 법인등록번호 | ||||||||||||
| 사업자등록번호 | ||||||||||||||
| 업종/업태 | ||||||||||||||
| 동반복귀기업 해당 여부 | [ ] 해당(동반복귀기업명: ) [ ] 해당없음 | |||||||||||||
| 업종 유형 | [ ] 첨단산업 [ ] 신성장동력산업 [ ] 공급망 안정 필수 품목 [ ] 해당없음 | |||||||||||||
| 대표자 성명 | 생년월일 | |||||||||||||
| 소재지 | 전화 | |||||||||||||
| 팩스 | ||||||||||||||
| 홈페이지 | 이메일 | |||||||||||||
| 신설ㆍ증설을 완료한 또는 완료할 예정인 국내사업장 | 사업장명 | |||||||||||||
| 사업장주소 (예정지) | ||||||||||||||
| 신설ㆍ증설완료일 (예정일) | ||||||||||||||
| 1. 개요 | ||||||||||||||
| 해외 진출 기업 | 기업명 | 법인등록번호 | ||||||||||||
| 사업자등록번호 | ||||||||||||||
| 업종/업태 | ||||||||||||||
| 주요 생산제품등 | ||||||||||||||
| 대표자 성명 | 생년월일 | |||||||||||||
| 소재지 | 전화 | |||||||||||||
| 팩스 | ||||||||||||||
| 홈페이지 | 이메일 | |||||||||||||
| 해외진출기업 또는 신청기업의 실질적지배자 | 성명 (기업명) |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
| 주소 (소재지)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 (9쪽 중 제2쪽) | ||||||||
| 복귀 유형 | 유형 | 해외사업장 | ||||||
| [ ] 유형 1 | 청산ㆍ양도 | |||||||
| [ ] 유형 2 | 생산량 축소 | |||||||
| [ ] 유형 3 | 유지 | |||||||
| 복귀 현황 | [ ] 국내사업장 신설ㆍ증설 완료 [ ] 국내사업장 신설ㆍ증설 미완료 [ ] 해외사업장 청산ㆍ양도 완료 [ ] 해외사업장 청산ㆍ양도 미완료 [ ] 해외사업장 생산량 축소 완료 [ ] 해외사업장 생산량 축소 미완료 [ ] 해외사업장 유지(향후 해외사업장 청산ㆍ양도ㆍ축소 계획 없음) | |||||||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사업장 현황 | [ ] 국내사업장 보유 | 사업장명(상호): 사업장 업종/업태: 주소지: | ||||||
| [ ] 국내 사업장 미보유 | ||||||||
| 2. 해외진출기업의 해외사업장 현황 | ||||||||
| 개요 | 해외진출기업의 현지사업장명 | ㆍ사업장명(상호): ㆍ사업장 대표자명: | ||||||
| 사업장 소재지 | ㆍ국가: ㆍ주소: | 전화 | ||||||
| 팩스 | ||||||||
| 홈페이지 | ||||||||
| 이메일 | ||||||||
| 사업장 규모 | ㆍ사업장면적(㎡): ㆍ고용인원(명): ㆍ연평균 매출액: (현지화) * (해당 신청연도의 직전 2년 연평균) | |||||||
| 사업장 설치일 | ||||||||
| 주요 생산제품 등 |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5단위) | |||||||
| (9쪽 중 제3쪽) | |||||||
| 해외사업장 주요 시설·설비 | 주요 생산시설 ·설비 | ·생산시설·설비명: ·생산제품등 명칭: ·생산량 규모(해당 신청연도의 직전 2년 연평균): | |||||
| 주요 시험생산시설·설비 | ·시험생산시설·설비명: ·시험생산제품등 명칭: ·본 생산시설·설비 구축계획: | ||||||
| 3. 해외진출기업과 실질적지배자의 관계 | |||||||
| 해외진출기업 | ·기업명: ·대표자 성명: | 자본금 총액 | 지분율 | ||||
| 100% | |||||||
| 가. 실질적지배자가 배우자 등 지분합산대상자와 합산하여 해외진출기업 지분의 30%이상을 소유하는지 여부 | 출자(보유 주식) 금액 | 지분율 | |||||
| 해외진출기업의 실질적지배자(B) | ·성명(기업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
| 실질적지배자(B)의 배우자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 ||||||
| 실질적지배자(B)의 직계존비속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 ||||||
| 실질적지배자(B)의 임원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 ||||||
| 실질적지배자(B)가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기업(C) | 지배 형태 | [ ] B가 배우자 등 지분합산대상자와 합산하여 30% 이상 지분소유 [ ] B가 C의 발행주식총수(출자총액)를 초과하는 자산대여 또는 채무보증 [ ] B가 C의 대표이사 임면권 또는 임원 총수의 50% 이상 임면권 보유 | |||||
| ·기업명: ·사업자등록번호(국내기업인 경우): ·주소: ·연락처: | |||||||
| (9쪽 중 제4쪽) | ||||||||||
| 실질적지배자(B)가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기업(D)의 임원 | 임원의 소속 기업 (D) | ·기업명: ·사업자등록번호(국내기업인 경우): ·주소: ·연락처: | ||||||||
| 지배 형태 | [ ] B가 배우자 등 지분합산대상자와 합산하여 30% 이상 지분소유 [ ] B가 D의 발행주식총수(출자총액)를 초과하는 자산대여 또는 채무보증 [ ] B가 D의 대표이사 임면권 또는 임원 총수의 50% 이상 임면권 보유 | |||||||||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 ||||||||||
| 합계 | ||||||||||
| 직전 2년간 지분변동 유무 | [ ]유 [ ]무 | 직전 2년간 30% 미만 변동 | [ ]유 [ ]무 | |||||||
| 나. 최대출자자 여부 | ||||||||||
| 실질적지배자 외 30% 이상 지분소유자 | ·성명(기업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출자비율(%): | |||||||||
| 다. 대표자 여부 | ||||||||||
| 해외진출기업 대표자와 실질적지배자(B)의 관계 | [ ] 대표자가 B 본인 [ ] 대표자가 B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 ] 대표자가 B(기업의 경우)의 임원 [ ] 대표자가 B가 실제 소유하고 있는 기업의 임원 | |||||||||
| 구체적 내용 | ||||||||||
| 라. 해외진출기업의 실질적지배자와 해외진출기업 간의 자산대여·채무보증 관계 | 자산대여·채무보증 규모 | 출자 금액 | ||||||||
| [ ] 자산대여 | ·대여 자산명: ·대여 기간: | |||||||||
| [ ] 채무보증 | ·채무보증 내용: ·보증 기간: | |||||||||
| (9쪽 중 제5쪽) | |||||||||||
| 마. 실질적지배자가 해외진출기업의 대표 또는 총 임원의 50%를 임면한 내용 | |||||||||||
| [ ] 임면 임원 | ·성명: | ||||||||||
| ·생년월일: | |||||||||||
| ·직위: | |||||||||||
| ·재임기간(임기): | |||||||||||
| ·주소: | |||||||||||
| ·연락처: | |||||||||||
| 4. 신청기업(새로 설립된 법인의 경우)과 실질적지배자의 관계 | |||||||||||
| 신청기업 | ·기업명: ·대표자 성명: | 자본금 총액 | 지분율(%) | ||||||||
| 100% | |||||||||||
| 가. 신청기업의 실질적지배자가 배우자 등 지분합산대상자와 합산하여 30% 이상의 지분을 소유한 경우 | 출자(보유 주식) 금액 | 지분율(%) | |||||||||
| 신청기업의 실질적지배자(B) |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
| 실질적지배자(B)의 배우자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 ||||||||||
| 실질적지배자(B) 의 직계존비속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 ||||||||||
| 실질적지배자(B)의 임원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 ||||||||||
| 실질적지배자(B)가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기업(E) | 지배 형태 | [ ] B가 배우자 등 지분합산대상자와 합산하여 30%이상 지분소유 [ ] B가 E의 발행주식총수(출자총액)를 초과하는 자산대여 또는 채무보증 [ ] B가 E의 대표이사 임면권 또는 임원 총수의 50% 이상 임면권 보유 | |||||||||
| ·기업명: ·사업자등록번호(국내기업인 경우): ·주소: ·연락처: | |||||||||||
| (9쪽 중 제6쪽) | ||||||||||||
| 실질적지배자(B)가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기업(F)의 임원 | 임원의 소속 기업 (F) | ·기업명: ·사업자등록번호(국내기업인 경우): ·주소: ·연락처: | ||||||||||
| 지배 형태 | [ ] B가 배우자 등 지분합산대상자와 합산하여 30%이상 지분소유 [ ] B가 F의 발행주식총수(출자총액)를 초과하는 자산 대여 또는 채무 보증 [ ] B가 F의 대표이사 임면권 또는 임원 총수의 50% 이상 임면권 보유 | |||||||||||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 ||||||||||||
| 합계 | ||||||||||||
| 직전 2년간 지분변동 유무 | [ ]유 [ ]무 | 직전 2년간 30% 미만 변동 | [ ]유 [ ]무 | |||||||||
| 나. 최대출자자 여부 | ||||||||||||
| 실질적지배자 외 30% 이상 지분소유자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출자비율(%): | |||||||||||
| 다. 대표자 여부 | ||||||||||||
| 해외진출기업 대표자와 실질적지배자(B)의 관계 | [ ] 대표자가 B 본인 [ ] 대표자가 B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 ] 대표자가 B(기업의 경우)의 임원 [ ] 대표자가 B가 실제 소유하고 있는 기업의 임원 | |||||||||||
| 구체적 내용 | ||||||||||||
| 라. 신청기업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자와 해외진출기업간 자산대여·채무보증 관계 | 자산대여· 채무보증 규모 | 출자금액 | ||||||||||
| [ ] 자산대여 | ·대여 자산명: ·대여 기간: (세부내용은 별도 제출) | |||||||||||
| [ ] 채무보증 | ·채무 보증내용 : ·보증 기간 : (세부내용은 별도 제출) | |||||||||||
| (9쪽 중 제7쪽) | |||||||||||||
| 마. 신청기업의 실질적지배자가 해외진출기업의 대표 또는 총 임원의 50% 이상을 임면한 내용 | |||||||||||||
| [ ] 임면 임원 | ·성명: | ||||||||||||
| ·생년월일: | |||||||||||||
| ·직위: | |||||||||||||
| ·재임기간(임기): | |||||||||||||
| ·주소: | |||||||||||||
| ·연락처: | |||||||||||||
| 5. 해외진출기업의 국내사업장 현황 | |||||||||||||
| 국내사업장 신설·증설 개시일 관련 | ·선정 신청일(국내사업장 신설·증설 미완료기업의 경우): ·국내사업장 신설·증설 완료일(국내사업장 신설·증설 완료기업의 경우): | ||||||||||||
| 국내사업장 신설·증설 및 폐지 여부 | [ ] 국내사업장 신설·증설 완료 [ ] 선정 신청일부터 과거 2년간 기존 국내사업장의 매각 등 폐지 [ ] 국내사업장 신설·증설 완료일부터 과거 3년간 기존 국내사업장 매각 등 폐지 | ||||||||||||
| 기존 국내사업장 현황 | ·사업장명(상호): ·사업장 업종/업태: ·사업장 대표자: ·사업장 주소: ·사업장을 폐지한 경우 폐지일: | ||||||||||||
| 전화 | 팩스 | ||||||||||||
| 실질적지배자의 연결재무제표상 매출액(총수입금액) | ·연결제무제표상의 매출액(총수입금액): | ||||||||||||
| 해외진출기업의 유형자산 | ·총 보유 유가증권 규모: ·국내 기업관련 유가증권 규모: ·10% 이상 지분을 소유한 국내 기업 명단: | ||||||||||||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산업통상부장관 | 귀하 | ||||||||||||
| (9쪽 중 제8쪽) | |||
| 첨부서류 | |||
| 신청인 제출서류 | 신청기업의 개요 관련 1. 신청기업 정관 2. 해외진출기업 관련 현지에 등록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에 해당하는 서류 및 정관(번역문 첨부) 3. 해외진출기업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 재외동포 체류 자격을 부여받은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 | 수수료 없음 | |
| 해외진출기업의 해외사업장 현황 관련 4. 해외사업장 증명서류(기업명 및 사업장명, 사업장 소재지, 설치일, 생산제품등 종류 등) | |||
| 해외진출기업과 기업의 실제소유자의 관계 관련 5. 해외진출기업의 해당 신청연도와 직전 2년간의 주식변동상황명세서 6. 해외진출기업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 또는 법인(이하 "해외진출기업의 실질적지배자"라 한다)의 주민등록등본(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7. 해외진출기업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가족관계등록부 8. 해외진출기업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대한민국 법인의 임원명부 9. 해외진출기업의 실질적지배자가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기업의 지배구조 관련 주주명부 등 소유지분을 알 수 있는 서류 10. 해외진출기업의 실질적지배자가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기업의 임원명부, 법인등기부등본 11. 해외진출기업의 임원명부 12. 해외진출기업의 대표에 대한 임면권을 해외진출기업의 실질적지배자에게 부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서 13. 해외진출기업 총 임원의 50% 이상의 임면권을 해외진출기업의 실질적지배자에게 부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서 | |||
| 신청기업과 해외진출기업의 실질적지배자와 관계 관련 14. 신청기업의 해당 신청연도 주식변동상황명세서 15. 신청기업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가족관계등록부 16. 신청기업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 또는 법인(이하 "신청기업의 실질적지배자"라 한다)이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기업의 지배구조 관련 주주명단 등 소유지분을 알 수 있는 서류 17. 신청기업의 실질적지배자가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기업의 임원명부 18. 신청기업의 임원명부 19. 신청기업의 대표에 대한 임면권을 신청기업의 실질적지배자에게 부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서 20. 신청기업 총 임원의 50% 이상의 임면권을 신청기업의 실질적지배자에게 부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서 | |||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사업장 현황 관련 21. 해외진출기업의 과거 3년간 재무제표와 부속명세서 22. 해외진출기업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대한민국 법인의 과거 3년간 재무제표와 부속명세서 23. 해외진출기업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대한민국 법인이 과거 3년간 국세청에 신고한 소득명세 |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신청기업의 개요 관련 1. 신청기업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포함), 사업자등록증, 정관 2. 신청기업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 내국인인 경우 주민등록등본(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 ||
| 해외진출기업과 실질적지배자의 관계 관련 3. 해외진출기업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의 주민등록등본(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4. 해외진출기업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 친인척의 가족관계등록부 | |||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사업장 현황 관련 5. 해외진출기업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대한민국 법인의 과거 3년간 법인세 관련 서류(종합소득 과세표준신고서, 법인세 세무조정계산서) | |||
| (9쪽 중 제9쪽)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작성방법 | |||||||||||||||||||||||
| 1. [ ]칸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합니다. 2. ‘1. 개요’와 관련하여 대표자 성명의 경우 대표자와 실질소유자가 동일할 경우 ‘대표자와 동일’이라고 적습니다. 3. ‘1. 개요’와 관련하여 대표자 생년월일의 경우 대표자와 실질소유자가 동일할 경우 ‘대표자와 동일’이라고 적습니다. 4. ‘2. 해외진출기업의 해외사업장 현황’과 관련하여 다수의 해외사업장이 있는 경우 청산·양도 및 축소의 대상이 된 해외사업장 관련 사항을 적습니다. 5. ‘2. 해외진출기업의 해외사업장 현황’과 관련하여 연평균 매출액은 현지화로 적습니다. 6. ‘2. 해외진출기업의 해외사업장 현황’과 관련하여 해외사업장을 청산한 경우에는 청산한 해외사업장에 관한 사항을 적습니다. 7. ‘2. 해외진출기업의 해외사업장 현황’과 관련하여 사업장 주요시설·설비 작성의 경우 청산·양도 시에는 가장 생산규모가 큰 생산시설·설비를, 축소의 경우에는 축소의 대상이 된 생산시설·설비를 적습니다. 8. ‘3. 해외진출기업과 실질적지배자의 관계’와 관련하여 해외진출기업 대표자와 실질적지배자(B)의 관계 중 구체적 내용 작성란에는 [ ]에 체크한 내용에 따라 대표자와 실질적지배자(B) 간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기술합니다. 9. ‘4. 신청기업(새로 설립된 법인의 경우)과 실질적지배자의 관계’와 관련하여, 해외진출기업 대표자와 실질적지배자(B)와 관계 중 구체적 내용 작성란에는 [ ]에 체크한 내용에 따라 대표자와 실질적지배자(B) 간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기술합니다. 10. ‘5. 해외진출기업의 국내사업장 현황’과 관련하여, 기존 국내사업장 현황란은 폐지한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 폐지한 국내사업장에 관한 사항을 작성합니다. 11. ‘3. 해외진출기업과 실질적지배자의 관계’ 및 ‘4. 신청기업과 실질적지배자의 관계’ 작성 시 실질적지배자의 직계존비속, 임원, 실질적지배자가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기업, 실질적지배자가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기업의 임원이 다수인 경우에는 해당란의 아래에 동일한 형식의 기재란을 추가하여 작성합니다. 12. ‘3. 해외진출기업과 실질적지배자와 관계’ 및 ‘4. 신청기업과 실질적지배자와 관계’에서 실질적지배자(B)가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기업 (C),(D),(E),(F) 는 다수의 서로 다른 기업이거나 전부 또는 일부가 동일한 기업일 수 있으며, 동일한 기업에 대해서는 동일한 내용을 적습니다. | |||||||||||||||||||||||
| 처리절차 | |||||||||||||||||||||||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3:58:25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