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8건 · 보관 8건
|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5. 10. 1.> | |||||||||||||||
| 해외사업장 청산ㆍ양도 완료신고서 | |||||||||||||||
|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60일 | ||||||||||||
| 개요 | [ ] 청산의 경우 | •청산대상 사업장명(상호): •현지 청산 신고기관: | |||||||||||||
| 청산신고기관 전화 | 청산신고기관 팩스 | ||||||||||||||
| [ ] 양도 (매각)의 경우 | •양도(매각)대상 사업장명(상호): •양도(매각)가액: •양수자(매수자): | ||||||||||||||
| 양수자(매수자) 전화 | 양수자(매수자) 팩스 | ||||||||||||||
| 청산ㆍ양도 완료일 | 선정 신청일 | (접수기관이 기재) | |||||||||||||
| 국내사업장 신설ㆍ증설 완료일 | (접수기관이 기재) | ||||||||||||||
| [ ] 청산의 경우 | 청산종결 등기일 | ||||||||||||||
| 청산인의 최종신고일 | |||||||||||||||
| 조세관련 기관에 대한 폐업신고일 | |||||||||||||||
|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청산완료일 | |||||||||||||||
| [ ] 양도/지분매 각의 경우 | 사업양수ㆍ양도 계약에 따른 매매대가 잔금수령일 | ||||||||||||||
| 해외지분 매각ㆍ처분 대가 잔금수령일 | |||||||||||||||
|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양도완료일 | |||||||||||||||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라 위와 같이 해외사업장 청산ㆍ양도를 완료하였음을 신고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 산업통상부장관 | 귀하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 (뒤쪽) | |||||||||||||||||||
| 첨부서류 | |||||||||||||||||||
| 신청인(신고인) 제출서류 | 1. 해외사업장 소재국의 정부가 발급한 청산관련 서류(청산종결 등기 신고서ㆍ접수증, 청산인 신고서ㆍ접수증, 폐업 신고서ㆍ접수증 등) 2. 사업 양수ㆍ양도 계약서 등 증명서류 3. 사업 양수ㆍ양도 계약서에 따른 매매대가 수령완료 관련 증명서류 4. 해외법인 지분매매계약서 등 증명서류 5. 해외법인 지분매매계약서에 따른 매각대가 수령완료 관련 증명서류 | 수수료 없음 | |||||||||||||||||
| 작성방법 | |||||||||||||||||||
| 1. [ ]칸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합니다. 2. 해외사업장 청산ㆍ양도 완료 신고서는 해외사업장을 청산하거나 양도한 기업만 작성합니다. 3. 청산ㆍ양도 완료일 관련사항은 기존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 해당사항에 대해서만 작성합니다. 4. 선정 신청일과 국내 사업장 신설ㆍ증설 완료일은 접수기관이 작성합니다. | |||||||||||||||||||
| 처리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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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산업통상부 산업통상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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