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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별표·별지8건 · 보관 8건

서식 제1호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해외사업장 청산ㆍ양도 완료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해외사업장 축소완료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국내사업장 신설ㆍ증설 완료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해외사업장의 청산ㆍ양도 또는 축소 관련(국내복귀계획서, 국내복귀계획 이행결과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국내사업장의 신설ㆍ증설 관련(국내복귀계획서, 국내복귀계획 이행결과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협력형 복귀기업 선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해외사업장의 청산ㆍ양도 또는 축소 관련(국내복귀계획서, 국내복귀계획 이행결과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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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6. 1. 8.>
해외사업장의 청산ㆍ양도 또는 축소 관련[ ] 국내복귀계획서
[ ] 국내복귀계획 이행결과신고서
(5쪽 중 제1쪽)
해외사업장 청산ㆍ양도의 경우
구분국내복귀계획계획 이행결과 신고내용
청산ㆍ양도
완료일
[ ] 청산의 경우청산일:청산종결 등기일
청산인의 최종신고일
조세관련 기관에 대한 폐업신고일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청산완료일
(청산내용)
[ ] 양도/지분매각의 경우양도일/지분매각일:사업 양수ㆍ양도 계약에 따른 매매대가 잔금수령일
해외지분 매각ㆍ처분 대가 잔금수령일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양도완료일
(양도/지분매각 내용)
선정일(접수기관이 작성)
국내 사업장
신설ㆍ증설 완료일
(접수기관이 작성)
297mm×210mm[백상지 80g/㎡(재활용품)
(5쪽 중 제2쪽)
구분국내복귀계획계획 이행결과 신고내용
[ ] 청산의 경우청산대상 사업장명
현지 청산 신고기관 기관명
현지 청산 신고기관 연락처(전화, 팩스)
[ ] 사업 양수ㆍ양도의 경우양도대상 사업장명
양도가액
양수자
양수자 연락처
(전화, 팩스)
[ ] 지분 매도의 경우지분 매도대상 기업
(사업장명)
매도 지분
매도 후 보유지분
매도가액
매수자
매수자 연락처
(전화, 팩스)
(5쪽 중 제3쪽)
해외사업장 축소의 경우
국내복귀계획계획 이행결과 신고내용
축소 대상
해외사업장
사업장명축소 대상
해외사업장
사업장명
소재지소재지
축소개시일부터 과거 1년(또는 축소개시일이 속한 사업연도)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
① 축소개시일부터 과거 1년간 또는 축소개시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연간
[ ]경상연구개발비
[ ]매출액
[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제품ㆍ서비스의 생산량
축소개시일부터 과거 1년(또는 축소개시일이 속한 사업연도)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
① 축소개시일부터 과거 1년간 또는 축소개시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연간
[ ]경상연구개발비
[ ]매출액
[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제품ㆍ서비스의 생산량
축소완료일부터 과거 1년(또는 축소완료일이 속한 사업연도)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
② 축소완료일부터 과거 1년간 또는 축소완료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연간
[ ]경상연구개발비
[ ]매출액
[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제품ㆍ서비스의 생산량
축소완료일부터 과거 1년(또는 축소완료일이 속한 사업연도)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
② 축소완료일부터 과거 1년간 또는 축소완료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연간
[ ]경상연구개발비
[ ]매출액
[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제품ㆍ서비스의 생산량
축소 비율 = (① - ②) ÷ ①%축소 비율 = (① - ②) ÷ ①%
(5쪽 중 제4쪽)
축소 방법[ ]설비 매각 [ ]생산시설의 일부 폐쇄
[ ]사업장의 일부 매각 [ ]장기 외부 임대
[ ]인력 구조조정 [ ]기타( )
(※ 복수선택 가능)
축소 방법[ ]설비 매각 [ ]생산시설의 일부 폐쇄
[ ]사업장의 일부 매각 [ ]장기 외부 임대
[ ]인력 구조조정 [ ]기타( )
(※ 복수선택 가능)
※ 구체적 축소이행계획 기술※ 구체적 축소이행결과 기술
선정일(접수기관이 작성)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제4호에 따른 해외사업장의 청산ㆍ양도 또는 축소 관련 [ ]국내복귀계획서, 법 제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호에 따른 [ ]국내복귀계획 이행결과신고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신고인)(서명 또는 인)
산업통상부장관귀하
(5쪽 중 제5쪽)
첨부서류
신청인(신고인)
제출서류
국내복귀계획 이행결과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국내사업장이 없는 기업의 경우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1. 해외사업장 청산ㆍ양도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첨부서류
가. 해외사업장 소재국 정부가 발급한 청산 관련 서류(청산종결등기 신고서ㆍ접수증, 청산인 신고서ㆍ접수증, 폐업 신고서ㆍ접수증 등)
나. 사업 양수ㆍ양도 계약서 등 증명서류
다. 사업 양수ㆍ양도 계약서에 따른 매매대가 수령완료 관련 증명서류
라. 해외법인 지분매매계약서 등 증명서류
마. 해외법인 지분매매계약서에 따른 매각대가 수령완료 관련 증명서류
2. 해외사업장 축소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첨부서류
가. 해외사업장 축소개시일이 속하는 연도와 그 직전 연도 및 축소완료일이 속하는 연도와 그 직전 연도의 재무제표와 부속명세서
나. 해외사업장의 축소 방법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음
작성방법
1. [ ]칸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합니다.
2. ‘국내복귀계획서’는 서식의 음영 처리되지 않은 부분을, ‘국내복귀계획 이행결과신고서’는 서식의 음영 부분을 작성합니다. 다만, 국내복귀계획 관련 ‘선정 신청일’과 ‘국내 사업장 신설ㆍ증설 완료일’은 접수기관 작성 사항으로 신청인은 작성하지 않습니다.
3. 해외사업장 청산ㆍ양도의 경우 청산ㆍ양도 완료일은 기존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에 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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