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규칙
별표·별지8건 · 보관 8건
| ■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신설 2024. 10. 25.> | |||||
| 반입명령 이행계획서 | |||||
|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
| 제출인 | 상호 | 법인등록번호 | |||
| 대표자 성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소재지 (전화번호: ) | |||||
| 반입명령 이행계획 | 반입대상 해외농업․산림자원 | 반입물량 | |||
| 이행방법 및 경로 | |||||
| 이행 완료 예정 일자 | |||||
| 비고 | |||||
|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령」 제27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반입명령 이행계획서를 제출합니다. | |||||
| 년 월 일 | |||||
| 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 | 귀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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