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규칙
별표·별지8건 · 보관 8건
| ■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신설 2024. 10. 25.> | ||||||||||||||||||||||||
| 국제농업협력사업 [ ] 국제산림협력사업 [ ] | 지원기관 지정 신청서 | |||||||||||||||||||||||
|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
| 신청인 | 명칭 |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 ||||||||||||||||||||||
| 대표자 성명 | 생년월일 | |||||||||||||||||||||||
| 소재지 | ||||||||||||||||||||||||
| 담당자 | 성명 | 부서명 | 직위 | |||||||||||||||||||||
| 전화번호 | 팩스번호 | 전자우편주소 | ||||||||||||||||||||||
|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31조의2제1항ㆍ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국제농업협력사업 지원기관 또는 국제산림협력사업 지원기관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 귀하 | ||||||||||||||||||||||||
| 신청인 제출서류 | 1. 국제농업협력사업 수행 계획서 또는 국제산림협력사업 수행 계획서 2. 인력 보유 현황 및 배치 계획서 3. 업무수행 체계에 관한 서류 4. 정관 또는 조직 운영 규정에 관한 서류 5. 국제농업협력 또는 국제산림협력 관련 최근 3년간 수행한 연구 또는 사업에 관한 실적 및 예산ㆍ결산 현황에 관한 서류(연구 또는 사업 활동 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의 서류를 말합니다) | 수수료 없음 |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및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합니다)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신청인은 이 신청에 따른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그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유의 사항 | ||||||||||||||||||||||||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은 국제농업협력사업 지원기관 또는 국제산림협력사업 지원기관이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31조의2제5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법 제31조의2제5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합니다. | ||||||||||||||||||||||||
| 처리 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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