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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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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8건 · 보관 8건

별표 제0호기관 또는 단체의 범위(제2조제1항제4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해외농업ㆍ산림자원개발 사업계획(신고서,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국제농업협력사업, 국제산림협력사업)지원기관 지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해외농업ㆍ산림자원 반입명령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반입명령 이행계획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손실보상금 지급 청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손실보상금 결정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손실보상금 이의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국제농업협력사업, 국제산림협력사업)지원기관 지정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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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신설 2024. 10. 25.>
국제농업협력사업 [ ]
국제산림협력사업 [ ]
지원기관 지정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
신청인명칭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생년월일
소재지
담당자성명부서명직위
전화번호팩스번호전자우편주소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31조의2제1항ㆍ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국제농업협력사업 지원기관 또는 국제산림협력사업 지원기관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서명 또는 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국제농업협력사업 수행 계획서 또는 국제산림협력사업 수행 계획서
2. 인력 보유 현황 및 배치 계획서
3. 업무수행 체계에 관한 서류
4. 정관 또는 조직 운영 규정에 관한 서류
5. 국제농업협력 또는 국제산림협력 관련 최근 3년간 수행한 연구 또는 사업에 관한 실적 및 예산ㆍ결산 현황에 관한 서류(연구 또는 사업 활동 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의 서류를 말합니다)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및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신청인은 이 신청에 따른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그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유의 사항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은 국제농업협력사업 지원기관 또는 국제산림협력사업 지원기관이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31조의2제5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법 제31조의2제5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합니다.
처리 절차
신청서 작성접수 및 평가지원기관 지정지정 통보
신청인(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산림청)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산림청)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산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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