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규칙
별표·별지8건 · 보관 8건
| ■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신설 2024. 10. 25.> | ||||||||||||||
| 손실보상금 지급 청구서 | ||||||||||||||
|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청구인이 적지 않습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일 | 처리기간 | |||||||||||
| 청구인 | 상호 | 법인등록번호(법인이 아닌 경우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 | ||||||||||||
| 대표자 성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소재지 (전화번호: ) | ||||||||||||||
| 손실개요 | 손실내용 및 신청이유 | |||||||||||||
| 손실액 산출기초 | ||||||||||||||
| 손실금액(청구금액) 금 원 | ||||||||||||||
|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33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손실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합니다. | ||||||||||||||
| 년 월 일 | ||||||||||||||
| 청구인 | (서명 또는 인) | |||||||||||||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 | 귀하 | |||||||||||||
| 신청인 제출서류 | 손실내용과 손실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수수료 없음 |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말합니다)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청구인은 이 청구에 따른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초본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청구인이 직접 그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청구인 (서명 또는 인) | ||||||||||||||
| 처리 절차 | ||||||||||||||
| 청구서 작성 | | 접수 | | 검토 | | 결정 내용 통지 | ||||||||
| 청구인 | 처리기관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산림청) | 처리기관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산림청) | 처리기관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산림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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