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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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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8건 · 보관 8건

별표 제0호기관 또는 단체의 범위(제2조제1항제4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해외농업ㆍ산림자원개발 사업계획(신고서,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국제농업협력사업, 국제산림협력사업)지원기관 지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해외농업ㆍ산림자원 반입명령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반입명령 이행계획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손실보상금 지급 청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손실보상금 결정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손실보상금 이의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해외농업ㆍ산림자원 반입명령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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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신설 2024. 10. 25.>
해외농업ㆍ산림자원 반입명령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제 호
대상자사업자 상호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성명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반입명령의 사유 및 내용
반입대상 해외농업ㆍ산림자원(반입 국가 및 지역: )
반입물량 및 반입가격
반입시기
손실보상에 관한 사항
그 밖의 사항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33조제1항ㆍ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반입을 명합니다.
년 월 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
직인
유의사항
정당한 사유 없이 상기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33조제7항에 따라 미상환 원리금을 회수하며, 같은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을 알려드립니다.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0:26:16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