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규칙
별표·별지8건 · 보관 8건
| ■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신설 2024. 10. 25.> | ||||||
| 해외농업ㆍ산림자원 반입명령서 | ||||||
|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
| 제 호 | ||||||
| 대상자 | 사업자 상호 | 법인등록번호 | ||||
| 대표자 성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소재지 | ||||||
| 반입명령의 사유 및 내용 | ||||||
| 반입대상 해외농업ㆍ산림자원 | (반입 국가 및 지역: ) | |||||
| 반입물량 및 반입가격 | ||||||
| 반입시기 | ||||||
| 손실보상에 관한 사항 | ||||||
| 그 밖의 사항 | ||||||
|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33조제1항ㆍ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반입을 명합니다. | ||||||
| 년 월 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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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 ||||||
| 정당한 사유 없이 상기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33조제7항에 따라 미상환 원리금을 회수하며, 같은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을 알려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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