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규칙
별표·별지8건 · 보관 8건
| [별표] |
| 기관 또는 단체의 범위(제2조제1항제4호 관련)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 2.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및 같은 법 제77조의3에 따른 출자법인 또는 출연법인 3. 특별법에 따라 설립되어 정부위탁업무 또는 비영리공익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하 "기관등"이라 한다)이 납입자본금의 최대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등(기업 구조조정을 위하여 출자하는 경우로서 민간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기관등은 제외한다) 5. 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관등이 대표자를 임면(任免)하거나 조직 변경 또는 신규 사업에의 투자 등 주요 의사결정 또는 의사결정이나 업무집행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관등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등은 제외한다. 가. 농산물ㆍ축산물을 개발하는 경우: 한국농어촌공사 나. 임산물을 개발하는 경우: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자회사를 포함한다) 및 지역산림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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