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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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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8건 · 보관 8건

별표 제0호기관 또는 단체의 범위(제2조제1항제4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해외농업ㆍ산림자원개발 사업계획(신고서,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국제농업협력사업, 국제산림협력사업)지원기관 지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해외농업ㆍ산림자원 반입명령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반입명령 이행계획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손실보상금 지급 청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손실보상금 결정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손실보상금 이의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손실보상금 결정 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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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신설 2024. 10. 25.>
손실보상금 결정 통지서
청구인상호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성명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
보상금액금 원정(₩ )
보상금 산출명세
년 월 일 손실보상금 신청에 대하여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33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2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상금을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
직인
유의사항
1. 손실보상금 결정에 동의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에게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갖추어 손실보상금의 지급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가. 청구인이 법인인 사업자의 경우
1) 법인 인감증명서
2) 법인 명의의 손실보상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나. 청구인이 법인 외 사업자의 경우
1) 대표자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
2) 대표자 명의의 손실보상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2. 손실보상금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가.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손실보상금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손실보상금 결정 통지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손실보상금 이의신청서에 이의신청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나. 소송 등을 제기하는 경우
손실보상금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가목에 따른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0:28:36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