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규칙
별표·별지8건 · 보관 8건
| ■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신설 2024. 10. 25.> | ||||
| 손실보상금 결정 통지서 | ||||
| 청구인 | 상호 | 법인등록번호 | ||
| 대표자 성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소재지 (전화번호: ) | ||||
| 보상금액 | 금 원정(₩ ) | |||
| 보상금 산출명세 | ||||
| 년 월 일 손실보상금 신청에 대하여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33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2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상금을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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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 ||||
| 1. 손실보상금 결정에 동의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에게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갖추어 손실보상금의 지급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가. 청구인이 법인인 사업자의 경우 1) 법인 인감증명서 2) 법인 명의의 손실보상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나. 청구인이 법인 외 사업자의 경우 1) 대표자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 2) 대표자 명의의 손실보상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2. 손실보상금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가.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손실보상금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손실보상금 결정 통지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손실보상금 이의신청서에 이의신청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나. 소송 등을 제기하는 경우 손실보상금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가목에 따른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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