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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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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8건 · 보관 8건

별표 제0호기관 또는 단체의 범위(제2조제1항제4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해외농업ㆍ산림자원개발 사업계획(신고서,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국제농업협력사업, 국제산림협력사업)지원기관 지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해외농업ㆍ산림자원 반입명령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반입명령 이행계획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손실보상금 지급 청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손실보상금 결정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손실보상금 이의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해외농업ㆍ산림자원개발 사업계획(신고서, 변경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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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4. 10. 25.>
해외농업ㆍ산림자원개발 사업계획[ ]신고서
[ ]변경신고서
※ 바탕색이 어두운 란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앞쪽)
접수번호접수일처리일처리기간 일
사업자상호대표자
주소전화번호
대상자
(현지사업자)
상호국가대표자
주소전화번호
사업 개요사업명대상 자원
투자규모투자비율
사업장 소재지개발방법
※ 아래 란은 변경신고의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변경사항변경 전변경 후
[ ]개발방법
[ ]투자 규모·비율
[ ]계약 상대방
[ ]대표자
[ ]지분
[ ]사업장 소재지
[ ]그 밖의 변경사항
변경 사유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7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해외농업·산림자원개발 사업계획의 ([ ]신고 [ ]변경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서명 또는 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림청장
귀하
(뒤쪽)
신고인
(변경신고인)
제출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계약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사본 1부
3.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4. 조직에 관한 법령 또는 이사회의 결의 등 해외농업·산림자원개발을 할 수 있는 근거 자료(「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규칙」 별표의 기관 또는 단체 중 해외농업ㆍ산림자원개발이 주된 업무가 아닌 기관 또는 단체가 해외농업ㆍ산림자원개발사업계획을 신고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5. 변경된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변경신고를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제3자 제공ㆍ활용 동의
1. 본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해당 업무가 위탁된 경우에는 그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합니다)이 해외농업ㆍ산림자원개발사업자의 신고 및 변경신고에 관한 확인ㆍ점검ㆍ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 및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 ] 동의 [ ] 거부

2. 위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에 관한 동의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해외농업ㆍ산림자원개발 사업계획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 동의 [ ] 거부
대표자명(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신고서 접수신고서 검토신고서 수리신고수리서
발급
신고인농림축산식품부
산 림 청
농림축산식품부
산 림 청
농림축산식품부
산 림 청
농림축산식품부
산 림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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