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규칙
별표·별지8건 · 보관 8건
| ■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4. 10. 25.> | ||||||||||
| 해외농업ㆍ산림자원개발 사업계획 | [ ]신고서 | |||||||||
| [ ]변경신고서 | ||||||||||
| ※ 바탕색이 어두운 란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일 | 처리기간 일 | |||||||
| 사업자 | 상호 | 대표자 | ||||||||
| 주소 | 전화번호 | |||||||||
| 대상자 (현지사업자) | 상호 | 국가 | 대표자 | |||||||
| 주소 | 전화번호 | |||||||||
| 사업 개요 | 사업명 | 대상 자원 | ||||||||
| 투자규모 | 투자비율 | |||||||||
| 사업장 소재지 | 개발방법 | |||||||||
| ※ 아래 란은 변경신고의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 ||||||||||
| 변경사항 | 변경 전 | 변경 후 | ||||||||
| [ ]개발방법 [ ]투자 규모·비율 [ ]계약 상대방 [ ]대표자 [ ]지분 [ ]사업장 소재지 [ ]그 밖의 변경사항 | ||||||||||
| 변경 사유 | ||||||||||
|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7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해외농업·산림자원개발 사업계획의 ([ ]신고 [ ]변경신고)를 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림청장 | 귀하 | |||||||||
| (뒤쪽) | |||||||||||||||||||||||||||
| 신고인 (변경신고인) 제출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계약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사본 1부 3.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4. 조직에 관한 법령 또는 이사회의 결의 등 해외농업·산림자원개발을 할 수 있는 근거 자료(「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규칙」 별표의 기관 또는 단체 중 해외농업ㆍ산림자원개발이 주된 업무가 아닌 기관 또는 단체가 해외농업ㆍ산림자원개발사업계획을 신고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5. 변경된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변경신고를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수수료 없음 |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
|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제3자 제공ㆍ활용 동의 | |||||||||||||||||||||||||||
| 1. 본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해당 업무가 위탁된 경우에는 그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합니다)이 해외농업ㆍ산림자원개발사업자의 신고 및 변경신고에 관한 확인ㆍ점검ㆍ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 및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 ] 동의 [ ] 거부 2. 위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에 관한 동의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해외농업ㆍ산림자원개발 사업계획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 동의 [ ] 거부 | |||||||||||||||||||||||||||
| 대표자명 | (서명 또는 인) | ||||||||||||||||||||||||||
| 처리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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