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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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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6건 · 보관 6건

별표 제1호해양조사기술자의 등급별 자격기준(제11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해양조사기술자 교육훈련의 종류ㆍ내용 및 시간 등(제12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전문교육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제14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해양조사ㆍ정보업의 등록기준(제15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해양조사ㆍ정보업의 종류별 업무 범위(제15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28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해양조사ㆍ정보업의 종류별 업무 범위(제15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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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
해양조사ㆍ정보업의 종류별 업무 범위(제15조제2항 관련)
종류업무 범위
1. 해양관측업가. 조석ㆍ조류ㆍ해류ㆍ수질ㆍ해양기상 등 해양현상을 파악하기 위한 관측
나. 해양의 이용ㆍ개발 및 보전과 관련된 해양관측
다. 해양관측 자료 처리ㆍ분석 및 도면(해도 등 항해용 간행물은 제외한다)의 작성
라. 해양예측정보를 활용한 자료 처리ㆍ분석
마. 해양위성정보를 활용한 해양정보 처리ㆍ분석 및 예측
2. 수로측량업가. 항해의 안전을 위한 항만ㆍ항로ㆍ어항 등에서의 수로측량과 항로조사
나. 국가 간 해양경계 획정을 위해 필요한 조사
다. 지구물리적 기초자료 수집을 위한 탐사
라. 해양의 이용ㆍ개발 및 보전과 관련된 수로측량
마. 해안선 조사 등 수로측량
바. 수로측량을 위한 조석 관측
사. 수로측량 관련 도면(해도 등 항해용 간행물은 제외한다)의 작성
3. 해도제작업해도 등 항해용 간행물의 제작 및 제작을 위한 지리조사 데이터의 구축ㆍ편집ㆍ출력
4. 해양정보서비스업가. 항해용 간행물 외의 해양정보간행물의 제작
나. 해양정보(해양위성자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수집ㆍ가공ㆍ관리ㆍ유통ㆍ판매 또는 제공
다. 해양정보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또는 시스템의 개발(해양관측업ㆍ수로측량업ㆍ해도제작업의 업무 범위에 포함되는 사항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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