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6건 · 보관 6건
| ■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 | |
| 해양조사ㆍ정보업의 종류별 업무 범위(제15조제2항 관련) | |
| 종류 | 업무 범위 |
| 1. 해양관측업 | 가. 조석ㆍ조류ㆍ해류ㆍ수질ㆍ해양기상 등 해양현상을 파악하기 위한 관측 나. 해양의 이용ㆍ개발 및 보전과 관련된 해양관측 다. 해양관측 자료 처리ㆍ분석 및 도면(해도 등 항해용 간행물은 제외한다)의 작성 라. 해양예측정보를 활용한 자료 처리ㆍ분석 마. 해양위성정보를 활용한 해양정보 처리ㆍ분석 및 예측 |
| 2. 수로측량업 | 가. 항해의 안전을 위한 항만ㆍ항로ㆍ어항 등에서의 수로측량과 항로조사 나. 국가 간 해양경계 획정을 위해 필요한 조사 다. 지구물리적 기초자료 수집을 위한 탐사 라. 해양의 이용ㆍ개발 및 보전과 관련된 수로측량 마. 해안선 조사 등 수로측량 바. 수로측량을 위한 조석 관측 사. 수로측량 관련 도면(해도 등 항해용 간행물은 제외한다)의 작성 |
| 3. 해도제작업 | 해도 등 항해용 간행물의 제작 및 제작을 위한 지리조사 데이터의 구축ㆍ편집ㆍ출력 |
| 4. 해양정보서비스업 | 가. 항해용 간행물 외의 해양정보간행물의 제작 나. 해양정보(해양위성자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수집ㆍ가공ㆍ관리ㆍ유통ㆍ판매 또는 제공 다. 해양정보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또는 시스템의 개발(해양관측업ㆍ수로측량업ㆍ해도제작업의 업무 범위에 포함되는 사항은 제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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