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6건 · 보관 6건
| ■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6] | ||||
|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8조 관련) | ||||
|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5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해 노력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려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늘려 부과하는 경우에도 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중대하여 이해관계인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 ||||
| 2. 개별기준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단위: 만원) | ||
| 1차 | 2차 | 3차 이상 | ||
| 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해양수산부장관이 법 제11조에 따라 공고한 해양조사를 방해한 경우 | 법 제66조 제1항제1호 | 150 | 200 | 300 |
| 나. 법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일반수로측량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 법 제66조 제1항제2호 | 150 | 200 | 300 |
| 다.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일반수로측량으로 얻은 해양정보의 사본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 법 제66조 제1항제3호 | 100 | 150 | 200 |
| 라.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해양조사기술자의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 법 제66조 제1항제4호 | 90 | ||
| 마.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교육훈련을 받지 않은 경우 | 법 제66조 제1항제5호 | 90 | ||
| 바.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경비를 부담하지 않거나 경비부담을 이유로 해양조사기술자에게 불이익을 준 경우 | 법 제66조 제1항제6호 | 90 | ||
| 사. 법 제30조제3항을 위반하여 해양조사ㆍ정보업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66조 제1항제7호 | 90 | 100 | 150 |
| 아. 법 제34조에 따른 해양조사ㆍ정보업자의 휴업ㆍ폐업 등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 법 제66조 제1항제8호 | 150 | ||
| 자. 법 제35조제3항에 따른 해양조사ㆍ정보업자의 지위 승계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66조 제1항제9호 | 150 | ||
| 차. 법 제38조제2항을 위반하여 처분내용을 알리지 않은 경우 | 법 제66조 제1항제10호 | 300 | ||
| 카.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41조제1항을 위반하여 해양조사장비의 성능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 법 제66조 제1항제11호 | 150 | 200 | 250 |
| 타. 법 제50조제4항을 위반하여 판매가격을 준수하지 않고 해양정보간행물을 판매하거나 최신 항행통보에 따라 수정되지 않은 항해용 간행물을 보급한 경우 | 법 제66조 제1항제12호 | 150 | 200 | 250 |
| 파.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해양정보간행물 판매대행업 관련 사항의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 법 제66조 제1항제13호 | 150 | 200 | 300 |
| 하.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경우 | 법 제66조 제1항제14호 | 90 | 100 | 150 |
| 거. 정당한 사유 없이 제55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법 제66조 제1항제15호 | 90 | 100 | 150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4:45:16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