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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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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6건 · 보관 6건

별표 제1호해양조사기술자의 등급별 자격기준(제11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해양조사기술자 교육훈련의 종류ㆍ내용 및 시간 등(제12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전문교육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제14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해양조사ㆍ정보업의 등록기준(제15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해양조사ㆍ정보업의 종류별 업무 범위(제15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28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28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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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6]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8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5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해 노력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려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늘려 부과하는 경우에도 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중대하여 이해관계인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근거 법조문과태료(단위: 만원)
1차2차3차 이상
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해양수산부장관이 법 제11조에 따라 공고한 해양조사를 방해한 경우법 제66조
제1항제1호
150200300
나. 법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일반수로측량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법 제66조
제1항제2호
150200300
다.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일반수로측량으로 얻은 해양정보의 사본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법 제66조
제1항제3호
100150200
라.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해양조사기술자의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법 제66조
제1항제4호
90
마.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교육훈련을 받지 않은 경우법 제66조
제1항제5호
90
바.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경비를 부담하지 않거나 경비부담을 이유로 해양조사기술자에게 불이익을 준 경우법 제66조
제1항제6호
90
사. 법 제30조제3항을 위반하여 해양조사ㆍ정보업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법 제66조
제1항제7호
90100150
아. 법 제34조에 따른 해양조사ㆍ정보업자의 휴업ㆍ폐업 등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법 제66조
제1항제8호
150
자. 법 제35조제3항에 따른 해양조사ㆍ정보업자의 지위 승계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법 제66조
제1항제9호
150
차. 법 제38조제2항을 위반하여 처분내용을 알리지 않은 경우법 제66조
제1항제10호
300
카.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41조제1항을 위반하여 해양조사장비의 성능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법 제66조
제1항제11호
150200250
타. 법 제50조제4항을 위반하여 판매가격을 준수하지 않고 해양정보간행물을 판매하거나 최신 항행통보에 따라 수정되지 않은 항해용 간행물을 보급한 경우법 제66조
제1항제12호
150200250
파.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해양정보간행물 판매대행업 관련 사항의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법 제66조
제1항제13호
150200300
하.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경우법 제66조
제1항제14호
90100150
거. 정당한 사유 없이 제55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법 제66조
제1항제15호
90100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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