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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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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6건 · 보관 6건

별표 제1호해양조사기술자의 등급별 자격기준(제11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해양조사기술자 교육훈련의 종류ㆍ내용 및 시간 등(제12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전문교육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제14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해양조사ㆍ정보업의 등록기준(제15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해양조사ㆍ정보업의 종류별 업무 범위(제15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28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전문교육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제14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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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전문교육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제14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하여 처분할 수 있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처분권자는 다음의 사유를 고려하여 제2호에 따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 지정취소인 경우에는 2개월 이상의 업무정지처분으로 감경할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것인 경우
2) 해당 기관이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해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3) 해당 기관이 처음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위반의 내용 및 정도가 경미하여 관계인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근거 조문처분기준
1차2차3차
가. 전문교육기관이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에 관한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지 못한 경우법 제29조
제5항
1) 교육훈련을 이수하지 않은 사람을 이수한 것으로 처리한 경우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2) 교육훈련 관련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지 않거나 수행한 업무가 그 지정 목적을 벗어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경고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나. 전문교육기관이 법 제29조제4항 및 이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법 제29조
제5항
경고업무정지
3개월
지정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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