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6건 · 보관 6건
| ■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 ||||
| 전문교육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제14조제1항 관련) | ||||
|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하여 처분할 수 있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처분권자는 다음의 사유를 고려하여 제2호에 따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 지정취소인 경우에는 2개월 이상의 업무정지처분으로 감경할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것인 경우 2) 해당 기관이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해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3) 해당 기관이 처음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위반의 내용 및 정도가 경미하여 관계인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 ||||
| 2. 개별기준 | ||||
| 위반행위 | 근거 조문 | 처분기준 | ||
| 1차 | 2차 | 3차 | ||
| 가. 전문교육기관이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에 관한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지 못한 경우 | 법 제29조 제5항 | |||
| 1) 교육훈련을 이수하지 않은 사람을 이수한 것으로 처리한 경우 | 업무정지 3개월 | 업무정지 6개월 | 지정취소 | |
| 2) 교육훈련 관련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지 않거나 수행한 업무가 그 지정 목적을 벗어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경고 | 업무정지 3개월 | 업무정지 6개월 | |
| 나. 전문교육기관이 법 제29조제4항 및 이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 법 제29조 제5항 | 경고 | 업무정지 3개월 | 지정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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