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6건 · 보관 6건
| ■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 ||
| 해양조사기술자의 등급별 자격기준(제11조 관련) | ||
| 등급 | 자격기준 | |
| 기술자격ㆍ경력 | 학력ㆍ경력 | |
| 1. 특급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 가.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해양조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나.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10년 이상 해양조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다.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13년 이상 해양조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 |
| 2. 고급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 가.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나.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7년 이상 해양조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다.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10년 이상 해양조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 |
| 3. 중급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 가.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4년 이상 해양조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나.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7년 이상 해양조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 |
| 4. 초급 |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일 것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 가. 측량 및 해양 관련 학과의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나. 측량 및 해양 관련 학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해양조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다. 측량 및 해양 관련 학과의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해양조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라.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5년 이상 해양조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마.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교육기관에서 1년 이상 측량 및 해양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7년 이상 해양조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
| 비고 1. 위 표에서 기술자격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양, 해양환경, 해양조사, 해양공학, 해양자원개발,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분야의 기술자격을 말한다. 2. 위 표에서 "해양조사업무를 수행한 사람"이란 해양조사 분야에서 계획ㆍ설계ㆍ지도ㆍ감독ㆍ심사ㆍ감리ㆍ조사ㆍ연구 또는 항해용 간행물의 제작 업무를 수행한 사람을 말한다. 3. 국제수로기구가 인정하는 A급 수로측량사ㆍ해도제작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관련 분야의 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 보고, 같은 국제기구가 인정하는 B급 수로측량사ㆍ해도제작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관련 분야의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 본다. 4. 2021년 2월 19일 전부터 항해용 간행물의 제작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 2022년 2월 18일까지 해당 경력을 해양조사협회에 신고한 경우 위 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격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그 신고한 경력이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자격을 취득하기 전의 경력이라 하더라도 이를 기술자격을 취득한 후의 경력으로 본다. 5. 초급해양조사기술자는 위 표의 기술자격ㆍ경력 또는 학력ㆍ경력 중 어느 하나의 자격기준을 갖춰야 한다. 6. 위 표의 학력의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국내 또는 외국에서 해당 학력과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 7. 위 표의 학력ㆍ경력과 관련하여 측량 및 해양 관련 학과의 범위, 경력 인정의 방법ㆍ절차 등은 국립해양조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4:45:07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