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6건 · 보관 6건
| ■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 |||
| 해양조사기술자 교육훈련의 종류ㆍ내용 및 시간 등(제12조제1항 관련) | |||
| 1. 교육훈련의 종류ㆍ내용 및 시간 | |||
| 구분 | 종류 | 내용 | 시간 |
| 가. 기본교육 | 초급교육 | 수로측량, 해양관측, 해도제작 등의 해양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해양조사기술자로서 갖춰야 하는 소양, 법령, 제도 등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 | 35시간 |
| 나. 전문교육 | 중급교육 | 중급 수준의 전문기술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 35시간 |
| 고급교육 | 고급 수준의 전문기술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 35시간 | |
| 특급교육 | 특급 수준의 전문기술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 35시간 | |
| 2. 교육훈련의 이수시기 가. 최초로 해양조사기술자로서 관련 업무를 수행하려는 경우 기본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나. 해양조사기술자는 기본교육 또는 전문교육을 이수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의 전후 6개월 이내에 해양조사기술자 등급에 해당하는 등급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 질병ㆍ입대ㆍ해외출장이나 법령에 따라 신체적 자유를 구속받는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교육훈련의 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이 경우 불가피한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교육훈련을 받아야 하며, 교육훈련을 연기하려는 사람은 불가피한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전문교육기관의 장에게 연기 신청을 해야 한다. 3. 법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교육훈련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의 기준 가. 「건설기술 진흥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이나 국제수로기구가 인정하는 수로측량ㆍ해도제작 교육 등 해양조사 및 해양정보와 관련된 교육ㆍ훈련을 35시간 이상 이수한 경우에는 제1호가목에 따른 기본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나. 공무원이 공무원 교육훈련기관 등에서 해양조사업무 관련 교육ㆍ훈련을 35시간 이상 이수한 경우에는 제1호가목에 따른 기본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다. 「기술사법」 제5조의3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이수한 경우에는 제1호가목에 따른 기본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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