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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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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6건 · 보관 6건

별표 제1호해양조사기술자의 등급별 자격기준(제11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해양조사기술자 교육훈련의 종류ㆍ내용 및 시간 등(제12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전문교육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제14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해양조사ㆍ정보업의 등록기준(제15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해양조사ㆍ정보업의 종류별 업무 범위(제15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28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해양조사ㆍ정보업의 등록기준(제15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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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개정 2025. 12. 23.>
해양조사ㆍ정보업의 등록기준(제15조제1항 관련)
구분기술인력시설 및 장비
1. 해양관측업다음 각 목의 인력을 모두 보유할 것
가. 특급해양조사기술자 1명 이상
나. 고급해양조사기술자 1명 이상
다. 중급해양조사기술자 1명 이상
라. 초급해양조사기술자 1명 이상
다음 각 목의 시설 및 장비를 모두 갖출 것
가. 1급 이상 수준의(水準儀: 수평 유지를 위한 수준기를 장치한 망원경으로서 지점의 높낮이를 측정하는 장비를 말한다. 이하 같다) 1조 이상
나. 유속계(流速計) 1조 이상
다. 조위계(潮位計: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해수면의 높이를 지속적으로 관측하는 장비를 말한다. 이하 같다) 1조 이상
라. 위성항법장치(GPS) 수신기(1급 이상) 1조 이상
2. 수로측량업다음 각 목의 인력을 모두 보유할 것
가. 특급해양조사기술자 1명 이상
나. 고급해양조사기술자 1명 이상
다. 중급해양조사기술자 1명 이상
라. 초급해양조사기술자 1명 이상
다음 각 목의 시설 및 장비를 모두 갖출 것
가. 수준의(1급 이상) 1조 이상
나. 조위계 1조 이상
다. 채니기(採泥器: 바다 등의 바닥에서 모래 등 침전물을 긁어내는 장비를 말한다) 1조 이상
라. 단빔 음향측심기(단일 음향신호를 이용해 바다의 수심을 측정하는 장비를 말한다) 1조 이상
마. 위성항법장치 수신기(1급 이상) 및 해상용 위성항법장치 수신기 각 1조 이상
바. 지층탐사기 1조 이상
사. 다중빔 음향측심기 1조 이상
아. 사이드스캔소나(비스듬히 송신한 음파를 이용해 바다 바닥면의 형태를 음향학적으로 영상화하는 장비를 말한다) 1조 이상
자. 자료처리 전산장비 1조 이상
3. 해도제작업다음 각 목의 인력을 모두 보유할 것
가. 특급해양조사기술자 1명 이상
나. 고급해양조사기술자 1명 이상
다. 중급해양조사기술자 1명 이상
라. 초급해양조사기술자 1명 이상
다음 각 목의 시설 및 장비를 모두 갖출 것
가. 국제표준에 따른 해양조사 및 해도제작ㆍ검수 소프트웨어 1식 이상
나. 전지 규격의 컬러출력기 1대 이상
4. 해양정보서비스업별표 2 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초급ㆍ중급ㆍ고급ㆍ특급 교육 중 어느 하나의 교육을 이수한 인력 1명 이상을 보유할 것
비고
1. 위 표의 장비는 그와 같은 수준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기성능검사를 마친 장비여야 한다.
2. 다른 법령에 따라 영업 등록을 한 자가 해양조사ㆍ정보업의 어느 하나로 등록을 하려는 경우 해당 해양조사ㆍ정보업의 등록기준으로 정한 기술인력ㆍ시설ㆍ장비를 이미 보유하고 있는 때에는 기술인력ㆍ시설ㆍ장비를 따로 갖추지 않아도 이를 보유한 것으로 본다.
2의2. 기관ㆍ법인ㆍ단체의 대표자 또는 개인사업자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 또는 개인사업자를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술인력 산정에 포함한다.
가. 각급 해양조사기술자에 해당하는 경우: 위 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업종의 기술인력 산정
나. 별표 2 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초급ㆍ중급ㆍ고급ㆍ특급 교육 중 어느 하나의 교육을 이수한 경우: 위 표 제4호에 따른 업종의 기술인력 산정
3. 해양조사 및 해도제작ㆍ검수 소프트웨어의 세부 인정 기준은 국립해양조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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