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6건 · 보관 6건
| 과태료 부과기준(제15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부과권자는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고,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100분의 70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다목에 따른 감경과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는다. 1) 위반행위자의 현실적인 부담능력 2)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ㆍ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2. 개별기준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단위: 만원) |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이상 위반 | ||
| 가. 법 제20조제3항을 위반하여 도장(塗裝) 및 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도장 및 표시를 한 경우 | 법 제24조 제1항제1호 | |||
| 1) 해양경찰청 및 그 소속 기관이 보유하거나 사용하는 함정 및 항공기가 아닌 선박 및 항공기에 동일한 해양경찰장비 도장 및 표시를 한 경우 | 200 | 400 | 500 | |
| 2) 해양경찰청 및 그 소속 기관이 보유하거나 사용하는 함정 및 항공기가 아닌 선박 및 항공기에 유사한 해양경찰장비 도장 및 표시를 한 경우 | 100 | 200 | 300 | |
| 나. 법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선박에 경광등을 설치한 경우 | 법 제24조 제1항제2호 | 90 | 150 | 3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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