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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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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6건 · 보관 6건

별표 제1호탑재장비의 종류(제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전문인력 양성기관의 교육시설 및 인력 기준(제7조제1항제1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해양경찰장비전문인력양성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제7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안전도 평가의 실시 기간 및 평가 항목(제9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감독관의 자격기준(제1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과태료 부과기준(제1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전문인력 양성기관의 교육시설 및 인력 기준(제7조제1항제1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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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6. 5. 6.>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교육시설 및 인력 기준(제7조제1항제1호 관련)

1. 다음 각 목의 교육시설을 모두 갖출 것
가. 강의실: 전용면적 66제곱미터 이상인 강의실 1개 이상. 이 경우 해양경찰청장은 사업규모 및 교육인원 등을 고려하여 교육과정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강의실 전용면적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나. 실습실: 실습을 위한 장비가 갖춰진 실습실 1개 이상

2. 다음 각 목의 인력을 모두 둘 것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 교수요원 1명 이상
1) 해양경찰장비 관련 분야의 박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
2) 해양경찰장비 관련 분야의 석사 이상 학위를 취득한 후 해양경찰장비 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해양경찰장비 관련 분야의 학사 이상 학위를 취득한 후 해양경찰장비 관련 분야에서 5년 이상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해양경찰장비 관련 분야에서 10년 이상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교육과정을 운영ㆍ관리하는 전담 관리자 1명 이상

비고
1. 전문 교수요원 및 전담 관리자는 각각 별도로 두어야 한다.
2. 기관 또는 단체의 대표자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인력 산정에 포함한다.
가. 제2호가목1)부터 4)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전문 교수요원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전문 교수요원 산정
나. 전담 관리자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전담 관리자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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