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6건 · 보관 6건
| 해양경찰장비전문인력양성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제7조제4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르고,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에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준 적용일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그 처분 후에 한 위반행위가 다시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라. 처분권자는 해당 처분이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다음의 사유를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업무정지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기간을 줄일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를 바로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기간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행정처분기준 | ||
| 1회 위반 | 2회 위반 | 3회 이상 위반 | ||
| 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법 제8조 제3항제1호 | 지정취소 | ||
| 나.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8조 제3항제2호 | 경고 | 업무정지 6개월 | 지정취소 |
| 다.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법 제8조 제3항제3호 | 경고 | 업무정지 3개월 | 지정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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