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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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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6건 · 보관 6건

별표 제1호탑재장비의 종류(제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전문인력 양성기관의 교육시설 및 인력 기준(제7조제1항제1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해양경찰장비전문인력양성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제7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안전도 평가의 실시 기간 및 평가 항목(제9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감독관의 자격기준(제1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과태료 부과기준(제1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해양경찰장비전문인력양성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제7조제4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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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장비전문인력양성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제7조제4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르고,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에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준 적용일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그 처분 후에 한 위반행위가 다시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라. 처분권자는 해당 처분이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다음의 사유를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업무정지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기간을 줄일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를 바로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기간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근거
법조문
행정처분기준
1회 위반2회 위반3회 이상 위반
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법 제8조
제3항제1호
지정취소
나.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법 제8조
제3항제2호
경고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다.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법 제8조
제3항제3호
경고업무정지
3개월
지정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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