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6건 · 보관 6건
| 안전도 평가의 실시 기간 및 평가 항목(제9조 관련) 1. 안전도 평가의 실시 기간 | ||||||
| 선박 구분 | 1차 평가 | 2차 평가 | 3차 평가 | |||
| 가. 강선(鋼船) | 선령이 21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 선령이 24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 2차 평가 실시 후 5년의 범위에서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기간까지 | |||
| 나. 알루미늄선 | 선령이 16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 선령이 19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 ||||
| 다. 강화플라스틱선 | ||||||
| 비고: 제1호에 따른 선령(船齡)은 해당 선박을 진수(進水)한 날부터 계산한다. 2. 안전도 평가의 평가 항목 | ||||||
| 선박 구분 | 1차 평가 | 2차 및 3차 평가 | ||||
| 가. 강선 나. 알루미늄선 | 선체 | 1) 현상평가 | 1) 현상평가 | |||
| 2) 두께측정 | 2) 두께측정 | |||||
| 3) 강도평가 | ||||||
| 4) 피로강도평가(강선만 해당한다) | ||||||
| 5) 비파괴평가(알루미늄선만 해당한다) | ||||||
| 기관 | 1) 현상평가 | 1) 현상평가 | ||||
| 2) 성능평가 | 2) 성능평가 | |||||
| 3) 해상 시험운전 | 3) 해상 시험운전 | |||||
| 4) 안전장치 평가 | ||||||
| 전기 | 1) 현상평가 | 1) 현상평가 | ||||
| 2) 성능평가 | 2) 성능평가 | |||||
| 3) 배전반 차단기 평가 | ||||||
| 4) 절연 내력평가 | ||||||
| 다. 강화플라스틱선 | 선체 | 현상평가 | 현상평가 | |||
| 기관 | 1) 현상평가 | 1) 현상평가 | ||||
| 2) 성능평가 | 2) 성능평가 | |||||
| 3) 해상 시험운전 | 3) 해상 시험운전 | |||||
| 4) 안전장치 평가 | ||||||
| 전기 | 1) 현상평가 | 1) 현상평가 | ||||
| 2) 성능평가 | 2) 성능평가 | |||||
| 3) 배전반 차단기 평가 | ||||||
| 4) 절연 내력평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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