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조문을 고르세요

왼쪽 목차에서 조문을 고르거나, 전체 보기로 민법 전체를 이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전체 보기

별표·별지6건 · 보관 6건

별표 제1호탑재장비의 종류(제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전문인력 양성기관의 교육시설 및 인력 기준(제7조제1항제1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해양경찰장비전문인력양성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제7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안전도 평가의 실시 기간 및 평가 항목(제9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감독관의 자격기준(제1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과태료 부과기준(제1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안전도 평가의 실시 기간 및 평가 항목(제9조 관련)

표 1개 · 방금 변환원본 hwp 내려받기닫기
안전도 평가의 실시 기간 및 평가 항목(제9조 관련)

1. 안전도 평가의 실시 기간
선박 구분1차 평가2차 평가3차 평가
가. 강선(鋼船)선령이 21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선령이 24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2차 평가 실시 후 5년의 범위에서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기간까지
나. 알루미늄선선령이 16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선령이 19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다. 강화플라스틱선
비고: 제1호에 따른 선령(船齡)은 해당 선박을 진수(進水)한 날부터 계산한다.

2. 안전도 평가의 평가 항목
선박 구분1차 평가2차 및 3차 평가
가. 강선
나. 알루미늄선
선체1) 현상평가1) 현상평가
2) 두께측정2) 두께측정
3) 강도평가
4) 피로강도평가(강선만 해당한다)
5) 비파괴평가(알루미늄선만 해당한다)
기관1) 현상평가1) 현상평가
2) 성능평가2) 성능평가
3) 해상 시험운전3) 해상 시험운전
4) 안전장치 평가
전기1) 현상평가1) 현상평가
2) 성능평가2) 성능평가
3) 배전반 차단기 평가
4) 절연 내력평가
다. 강화플라스틱선선체현상평가현상평가
기관1) 현상평가1) 현상평가
2) 성능평가2) 성능평가
3) 해상 시험운전3) 해상 시험운전
4) 안전장치 평가
전기1) 현상평가1) 현상평가
2) 성능평가2) 성능평가
3) 배전반 차단기 평가
4) 절연 내력평가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2:45:14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