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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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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6건 · 보관 6건

별표 제1호탑재장비의 종류(제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전문인력 양성기관의 교육시설 및 인력 기준(제7조제1항제1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해양경찰장비전문인력양성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제7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안전도 평가의 실시 기간 및 평가 항목(제9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감독관의 자격기준(제1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과태료 부과기준(제1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감독관의 자격기준(제12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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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관의 자격기준(제12조 관련)
분야자격기준
1. 함정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
가. 조선 설계ㆍ건조ㆍ수리ㆍ검사 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16조제3항제1호에 따라 특수기술부문 중 조선기술부문의 경력경쟁채용시험으로 채용된 사람
다.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에서 조선 관련 분야의 석사 이상 학위를 취득한 사람
라.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에서 조선 관련 분야의 학사 학위를 취득한 후 조선 관련 분야에서 1년 이상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항공기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
가. 항공기 제작ㆍ구매ㆍ수리ㆍ검사 관련 분야에서 7년 이상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항공기 제작사에서 전문교육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항공기 제작ㆍ수리 관련 분야에서 5년 이상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 항공기 제작사에서 전문교육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항공기 공정 검사 분야에서 2년 이상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0:09:23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