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6건 · 보관 6건
| 감독관의 자격기준(제12조 관련) | |
| 분야 | 자격기준 |
| 1. 함정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 가. 조선 설계ㆍ건조ㆍ수리ㆍ검사 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16조제3항제1호에 따라 특수기술부문 중 조선기술부문의 경력경쟁채용시험으로 채용된 사람 다.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에서 조선 관련 분야의 석사 이상 학위를 취득한 사람 라.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에서 조선 관련 분야의 학사 학위를 취득한 후 조선 관련 분야에서 1년 이상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 |
| 2. 항공기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 가. 항공기 제작ㆍ구매ㆍ수리ㆍ검사 관련 분야에서 7년 이상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항공기 제작사에서 전문교육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항공기 제작ㆍ수리 관련 분야에서 5년 이상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 항공기 제작사에서 전문교육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항공기 공정 검사 분야에서 2년 이상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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