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6건 · 보관 6건
| 탑재장비의 종류(제2조 관련) 1. 항해장비: 함정의 운항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장비로서 레이더, 조타장치, 전파항법장치, 전자해도(電子海圖), 항행지원장치 등 2. 갑판장비: 함정의 기능을 지원하기 위하여 갑판 위에 설치되는 장비로서 크레인, 양묘기(닻줄을 감거나 푸는 기계를 말한다), 단정(短艇), 소화설비, 항공기 운용을 위한 이착륙보조설비, 인명구조장비 등 3. 기관장비: 함정의 추진체계를 구성하는 장비(주ㆍ보조기관, 동력전달장치, 보일러 압력용기와 그 제어장치를 포함한다) 4. 전기장비: 함정의 전력 및 전자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한 장비로서 기관제어장치(MCS), 배전반, 제어설비 등 5. 통신장비: 함정 내외부와의 통신을 위하여 설치된 장비로서 함정 내 통신장치(인터컴), 단측파대 통신기(SSB), 위성통신장비 등 6. 무장장비: 함정에 탑재된 함포 및 무기(비살상무기를 포함한다) 장비와 그 제어장치 등 7. 항공장비: 항공기의 운항과 그 기능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비로서 열상장비, 탐조등, 인양기 등 8. 방제(防除)장비: 해양에 유출되거나 배출된 오염물질을 제거하거나 그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장비로서 유회수기(해양에 유출된 기름을 흡입 또는 흡착 방식으로 수거하는 장비를 말한다), 이송펌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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