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교통안전법 시행령
별표·별지10건 · 보관 10건
| ■ 해상교통안전법 시행령 [별표 6] <개정 2025. 5. 20.> | |
| 해사안전감독관의 자격기준(제21조제1항 관련) | |
| 구 분 | 자격기준 |
| 1. 책임급 해사안전감독관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을 포함하여 해사안전 관련 분야에서 2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65세 미만인 사람 가. 1급 항해사나 1급 기관사의 해기사 면허를 소지하고 총톤수 1만톤(여객선의 경우에는 총톤수 3천톤을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 이상의 선박에서 선장 또는 기관장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 나. 1급 항해사 또는 1급 기관사의 해기사 면허를 소지하거나 법 제64조에 따른 1급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을 취득하고 대형 선단(총톤수 1만톤 이상의 선박 7척 이상으로 이루어진 선단을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의 안전관리책임자로 7년 이상 또는 안전관리자(안전관리책임자 경력을 포함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 다.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서 선박검사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 라. 선급업무를 수행하는 법인ㆍ기관ㆍ단체(국제선급연합회의 정회원인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에서 선박검사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 마. 선박검사관의 자격을 갖춘 후 5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으로 해양수산행정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 바. 선임급 해사안전감독관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 |
| 2. 선임급 해사안전감독관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을 포함하여 해사안전 관련 분야에서 1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65세 미만인 사람 가. 1급 항해사나 1급 기관사의 해기사 면허를 소지하고 총톤수 1만톤 이상의 선박에서 선장 또는 기관장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 나. 1급 항해사 또는 1급 기관사의 해기사 면허를 소지하거나 법 제64조에 따른 1급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을 취득하고 대형 선단의 안전관리책임자로 2년 이상 또는 안전관리자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 다.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서 선박검사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 라. 선급업무를 수행하는 법인ㆍ기관ㆍ단체에서 선박검사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 마. 선박검사관의 자격을 갖춘 후 6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으로 해양수산행정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 |
| 비고 1. “해사안전 관련 분야”란 선박의 운항(항해사 또는 기관사로 선박에 승무한 경우를 말한다), 조선, 선박안전관리, 선박검사 및 해양수산행정 등에 관한 업무 분야를 말한다. 2. 유급휴가기간은 경력기간의 산정에 포함한다. 3.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이하 “원양어선”이라 한다)에 대하여 법 제6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지도ㆍ감독을 하는 해사안전감독관의 자격기준은 위 표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책임급 해사안전감독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을 포함하여 해사안전 관련 분야에서 2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65세 미만인 사람 1) 위 표 제1호다목부터 바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 2) 원양어선에 대해 법 제6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지도ㆍ감독을 하는 선임급 해사안전감독관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 3) 원양어선에서 선장 또는 기관장으로 7년 이상 근무한 경력 나. 선임급 해사안전감독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을 포함하여 해사안전 관련 분야에서 1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65세 미만인 사람 1) 위 표 제2호다목부터 마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 2) 원양어선에서 선장 또는 기관장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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