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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교통안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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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호교통안전특정해역의 범위(제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유조선통항금지해역의 범위(제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시운전금지해역의 범위(제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안전진단대상사업의 범위(제8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인증심사원의 자격기준(제19조제1항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해사안전감독관의 자격기준(제21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선박안전관리사 등급별 자격시험 응시자격(제23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선박안전관리사 등급별 자격시험의 방식(제24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선박안전관리사 자격시험 과목 및 과목의 일부 면제 기준(제24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3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안전진단대상사업의 범위(제8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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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상교통안전법 시행령 [별표 4] <개정 2025. 5. 20.>
안전진단대상사업의 범위(제8조제1항 관련)
구분안전진단대상사업의 범위
1. 항로 또는 정박지의 지정ㆍ고시 또는 변경가. 길이 100미터 이상의 선박이 통항하는 수역 또는 정기여객선(「해운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내항 정기 여객운송사업 또는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외항 정기 여객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선박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통항하는 수역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로를 지정ㆍ고시하려는 경우
1)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항로
2)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항로
3) 「항만법」 제2조제5호가목1)에 따른 항로
나. 가목에 따른 항로를 다음의 구분에 따른 범위 이상으로 변경하려는 경우
1) 거대선이 이용하는 항로: 항로의 길이, 중심선의 교각(交角) 또는 폭을 10퍼센트 이상 변경하려는 경우
2) 그 밖의 항로: 항로의 길이, 중심선의 교각 또는 폭을 20퍼센트 이상 변경하려는 경우
다. 길이 100미터 이상의 선박이 통항하는 수역 또는 정기여객선이 통항하는 수역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박구역 또는 정박지를 지정ㆍ고시하려는 경우
1)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정박구역 또는 정박지
2) 「항만법」 제2조제5호가목1)에 따른 정박지
라. 다목에 따른 정박지(정박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를 다음의 구분에 따른 범위 이상으로 변경하려는 경우
1) 거대선이 이용하는 정박지: 정박지의 면적을 10퍼센트 이상 변경하려는 경우
2) 그 밖의 정박지: 정박지의 면적을 20퍼센트 이상 변경하려는 경우
2. 선박의 통항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수역의 설정 또는 변경가. 길이 100미터 이상의 선박이 통항하는 수역 또는 정기여객선이 통항하는 수역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 등을 설정ㆍ지정하는 사업을 실시하려는 경우. 다만, 해당 수역의 해도에 표시된 수심이 4미터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1) 「광업법」 제3조제3호의3에 따른 채굴권을 설정하여 광물을 채취하려는 경우
2) 「골재채취법」 제21조의2 또는 제34조에 따라 골재채취 예정지 또는 골재채취단지를 지정하거나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 허가를 받아 골재를 채취하려는 경우
나. 가목에 해당하는 구역 등의 면적을 10퍼센트 이상 확장하려는 경우
3. 수역에 설치되는 교량ㆍ터널ㆍ케이블 등 시설물의 건설ㆍ부설 또는 보수가. 길이 100미터 이상의 선박이 통항하는 수역 또는 정기여객선이 통항하는 수역에 「도로법」 등에 따른 교량을 건설하거나 터널(수심이 변경되거나 해상공사가 이루어지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부설하려는 경우. 다만, 해당 수역의 수심이 4미터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나. 가목에 해당하는 교량[교각(膠角)을 포함한다]이나 터널의 위치, 교량의 수면상 높이 또는 터널의 수면 아래 깊이를 변경하려는 보수
다. 이 법,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또는 「항만법」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항로 또는 정박지를 횡단하는 해월(海越)케이블을 설치하려는 경우. 다만, 해당 수역의 수심이 4미터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라. 다목에 해당하는 해월케이블의 위치 또는 수면상 높이 또는 터널의 수면 아래 깊이를 변경하려는 보수
마. 그 밖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교량, 교각, 터널, 해월케이블, 선박 계류시설, 방파제ㆍ파제제(波除堤)ㆍ방조제,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리나항만에 설치되는 시설물 및 「어촌ㆍ어항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국가어항에 설치되는 시설물은 제외한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 또는 공유수면 매립 수역의 길이가 200미터 이상이거나 면적이 2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다만, 해당 수역의 수심이 4미터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ㆍ사용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물을 설치하는 사업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 협의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하는 시설물을 설치하는 사업
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받아야 하는 시설물을 설치하는 사업
4)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공유수면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하는 시설물을 설치하는 사업
바. 마목에 해당하는 시설물의 점용ㆍ사용 수역 면적 또는 매립 수역 면적을 10퍼센트 이상 확장하려는 경우
4. 항만 또는 부두의 개발ㆍ재개발가. 「항만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무역항 또는 연안항을 새로 지정하려는 경우
나. 「항만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무역항의 항만구역 또는 무역항의 항만구역으로부터 10킬로미터 이내의 수역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만을 지정하려는 경우
1)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리나항만
2) 「어촌ㆍ어항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국가어항
다. 길이 100미터 이상의 선박이 이용하는 계류시설의 건설 또는 길이 100미터 미만의 정기여객선이 이용하는 안벽(岸壁) 구조 계류시설의 건설
라. 다목에 해당하는 계류시설의 변경
1) 거대선이 이용하는 계류시설: 해당 계류시설의 길이 또는 접안능력을 10퍼센트 이상 연장하거나 상향하려는 경우
2) 그 밖의 계류시설: 해당 계류시설의 길이 또는 접안능력을 20퍼센트 이상 연장하거나 상향하려는 경우
마. 이 표에 따라 안전진단대상사업의 범위에 포함되는 항로, 정박지, 계류시설로부터 해당 항로, 정박지, 계류시설을 이용하는 최대 선박의 길이의 3배 안의 수역에 방파제ㆍ파제제ㆍ방조제를 건설하려는 경우. 다만, 사업을 하려는 수역의 해도에 표시된 수심이 4미터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바. 마목에 해당하는 방파제ㆍ파제제ㆍ방조제의 길이 또는 면적을 10퍼센트 이상 확장하려는 경우
5. 그 밖에 해상교통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가. 최고 속력이 60노트 이상인 선박을 투입하여 「해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을 하려는 경우
나. 최고 속력이 60노트 이상인 선박을 투입하여 「해운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해상화물운송사업을 하려는 경우
비고
1. 길이 100미터 이상의 선박이 통항하는 수역은 길이 100미터 이상의 선박(정기여객선은 제외한다)이 1일 평균 4회 이상 통항하는 수역으로 한다. 이 경우 선박의 통항량이나 규모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기상법 시행령」 제8조의2에 따른 폭풍해일주의보ㆍ태풍주의보ㆍ풍랑주의보 또는 폭풍해일경보ㆍ태풍경보ㆍ풍랑경보의 기상특보가 발효되지 않은 12일 이상의 기간(최근 1년 이내의 계절별로 3일 이상을 합산한 기간을 말한다)에 「선박안전법」 제30조에 따른 선박위치발신장치의 위치정보를 사용한 교통조사를 실시하여 길이 100미터 이상의 선박이 1일 평균 4회 이상 통항하는 것으로 확인되면 길이 100미터 이상의 선박이 통항하는 수역으로 본다.
1의2. 정기여객선이 통항하는 수역은 정기여객선이 일정한 항로와 일정표에 따라 여객 운송을 위하여 통항하는 수역으로 한다. 이 경우 통항 여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기상법 시행령」 제8조의2에 따른 폭풍해일주의보ㆍ태풍주의보ㆍ풍랑주의보 또는 폭풍해일경보ㆍ태풍경보ㆍ풍랑경보의 기상특보가 발효되지 않은 12일 이상의 기간(최근 1년 이내의 계절별로 3일 이상을 합산한 기간을 말한다)에 「선박안전법」 제30조에 따른 선박위치발신장치의 위치정보를 사용한 교통조사를 실시하여 정기여객선이 통항하는 것으로 확인되면 정기여객선이 통항하는 수역으로 본다.
2. 제1호 및 제1호의2에도 불구하고 위 표 제3호가목 또는 나목에 따라 교량의 건설, 위치 변경 또는 수면상 높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길이 100미터 이상의 선박이 통항하는 수역 또는 정기여객선이 통항하는 수역인지 여부는 「항만법」 제5조에 따른 항만기본계획,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항만재개발기본계획 또는 「신항만건설 촉진법」 제3조에 따른 신항만건설기본계획에 따라 길이 100미터 이상의 선박 또는 정기여객선이 대상수역을 통항할 가능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3.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ㆍ인가 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擬制)되는 사업이 위 표에 따른 안전진단대상사업의 범위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안전진단대상사업으로 본다.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1:07:28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